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한국사장이 마음대로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사장이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만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3년 시급(時給)의 최저임금은 4,860원(한화, 이하 동일)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으로 7.2%가 상승되었습니다. 시급 5,210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시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급이 5,210원이므로 이를 일급(日給)으로 계산하면 8☓5,210=41,68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5,210☓209=1,088,890 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8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할 때 최소한도로 109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되거나, 매주 40시간이 초과되거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50%가 가산되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6,000원 일때 1일 10시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6,000=48,000원과 연장근로수당 2☓6,000☓1.5=18,000원을 합한 66,000원을 일급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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