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한게 죄인가요?"-- F-4취업제한 철폐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1일 07시52분    조회:354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조선족 L씨는 중국 장춘에서 기계공정사로 일하면서 취미로 글쓰기에 매진해 조선족 일급 잡지에 시를 100여 편 발표한 중견시인이다. 중국조선족사회에서 가히 엘리트에 속하는 L씨는 3년 전 정년퇴직하고 아내 따라 한국에 왔다. 아들 며느리 일본에서 잘 나가고 딸은 중국에서 석사 졸업하고 모 연구소 연구원이다.

L씨는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지만 아직 사지가 멀쩡해 한국에서 체험삼아 단순노무에 종사하면서 글감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12월 중순경 단속에 걸렸다. F-4비자 소지자가 단순노무에 종사한 것이 불법취업이니 벌금 납부하라는 명령에 ‘일 한 게 죄냐’고 벌금 내지 않겠다고 뻗혀 하룻밤 유치장신세를 지고 나왔다.

L씨는 중국에서 유치장 경험을 못해보고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고국에서 일한 죄로 유치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는 한국에 미련이 없어 중국으로 돌아갔다.

L씨처럼 정년퇴직하였거나 일부 조기퇴직하고 한국에 왔거나 혹은 한때 본과졸업생 부모, 유학생 부모, 공무원가족이 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이 많다. 이들이 한국에 온 목적이 다수가 일하기 위해서이고 아울러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가 극히 드물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례가 많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리면 벌금 맞고 여러 차례 반복되어 검거되면 강제추방 당하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그럭저럭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단속에 걸려 벌금 맞았거나 추방당한 조선족들이 물론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잘못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노동이란 생계수단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에 수긍가지 않아 고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

2012년 4월부터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F-4비자로 변경된다는 법무부 정책에 의해 현재까지 수만 명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에 해당되는 직종에만 취직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조선족사회를 울리고 있다.

정보처리, 한식, 미용, 세탁, 위험물처리, 유기농, 제빵제과 등등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중에 극소수를 제외하고 절대다수가 기능사 자격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금속재창호 기능사 시험에 7,901 명, 2013년에는 응시자가 1만4천 명이며 합격률이 50%를 넘어섰으니 2만2천 명 응시자 중 1만여 명이 F-4비자로 변경될 터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해당직종에 근무한다는 것은 실로 아라비안나이트(天方夜談)와 같은 소설이다.

물론 법무부는 조선족에게 시험보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조선족들 자발적인 행위였다. 한국정부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당신네 조선족들 책임이니 계속 단속을 벌여 처벌하겠다.”고 고집할 일이 아니다. 출발이 어떠했든지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단순노무 취업제한을 철폐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 발생할 것이고 코리안드림 역사에 또 어두운 큰 그림자를 남기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정부 동포정책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15만 명의 조선족 F-4 소지자 중 소수만 해당직종에 근무하고 다수는 불법취업이며 이들은 매일 단속에 걸리면 어떡하나 가슴을 졸이며 불안한 한국생활을 보내고 있다.


동포타운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입국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비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9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동포방문비자(C-3-8)가 발급됨에 따라 전체 중국동포 비자의 90%가량을 심사·처리하는 선양 총영사관에는 11만 건이 넘...
  • 2014-04-09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
  • 2014-04-08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예컨대 네팔, 미얀마,...
  • 2014-04-01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 초청인...
  • 2014-04-0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이하 심양영사관)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정책개선 지침에 따라 4월1일부터 60세 미만 재중동포들에게 동포방문사증(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심양영사관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증업무폭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사증신청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
  • 2014-03-3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심양영사관에서 그동안 발급해 오던 C-3-1사증 중 ▲제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방문취업동포의 가족초청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이상~60세 미만인 사람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인 사...
  • 2014-03-31
  • 적은 임금 미루고 떼먹고… 사장님 나빠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희망 주는 한국… 정치는 아리송, 교육-건보 혜택은 대만족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 ‘중국동포(조선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국가정보원의 스파이? 아니면 보이스피싱?...
  • 2014-03-28
  • 외국국적 동포 한국 자유롭게 방문한다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정책개선안 19일 발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사면 포함되지 않아   한국 방문은 자유로워졌으나 취업제한 여전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 법무부는 19일,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
  • 2014-03-20
  •   심양한국총령사관 한국비자신청시 이런 점에 류의   금년내 한국방문 신규정책 출범     본사소식 3월 12일 오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비자령사들과 동3성 조선족매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비자 관련 매체간담회를 갖고 당면 한국비자신청시 존재하는 문제를 통보하고 비자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
  • 2014-03-14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다리절단 사고를 당한 동포에게 치료비 등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3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40대 동포의 거처를 직접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친척집에서...
  • 2014-03-14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