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F-4 변경하려다 범죄자 되는 재한조선족 따이공(代工)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1일 09시16분    조회:432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분실된 스마트폰 발견돼

내용물 몰라도 운반책으로 적발되면 공범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브로커 활개



‘자격증 관계없이 F-4변경 전문’55세 이상 학습하기 힘드신 분들 F-4 상담’‘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상담’2013년 초부터 대림동 일대를 비롯한 중국동포 밀집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단지의 광고내용이다. 중국동포 A씨는 지난해 10월, 호기심에 해당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중국을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비자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120만 원을 지불하고 보따리상 ‘따이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업체는 배표를 끊어주며, 고춧가루와 같은 농수산물 운반을 맡겼다. 그렇게 두 번 중국을 왕복한 후 세 번째에 일이 터졌다.

인천항을 통과하던 중 A씨의 보따리 속에서 분실 신고 된 스마트폰이 발견된 것이다. 출국금지를 당한 A씨는 현재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10번을 채워 비자를 변경하려던 계획은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분실 스마트폰 등 범죄 행위로 취득한 타인의 물품인 ‘장물’ 운반책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같이 F-4 변경을 위해 따이공으로 나선 중국동포를 이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조직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스마트폰 밀반출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보따리상에게 스마트폰을 1대씩만 주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 정책 중에는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주는 조항이 있다. 중간 모집책인 일부 여행사는 바로 이 조항을 미끼로 동포들을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관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린 검찰, 경찰이 다 형님, 아우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도 바로 빼준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의 한 제보자는 “동포들은 그냥 F-4 준다니까. 열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따는구나 생각하죠. (국가기능사)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널렸는데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조직만 300명 넘게 (중국으로) 넘어 갈 겁니다”라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비자 브로커(중개인)가 활개를 치는 거죠. 수많은 따이공들이 고춧가루 5kg씩 짊어지고 오면 뒤에 있는 따이공 대장이 받는데, 그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집책 대부분이 중국동포라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120~1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이들이 언제 중국으로 잠적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따이공으로 활동하다가 비자 변경은커녕 범죄자로 전락한 중국동포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기술교육학원 '법무부 동포교육지원단 지정'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동포들을 모집 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은 보따리상을 불법물품 전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물품배달 부탁을 받고 운반했다가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물품내역이 확실치 않은 물건은 배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중국 농산물 운반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농산물은 한 해에 약 8천 톤 정도다. 잔류농약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식품 안전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신문=동포사회】 홍미은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어제(1월 11일)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계정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관한 중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根据国内对赴华乘机前检测机构的最新要求,经认真筛查,我馆决定对指定检测机构名单中江南医院等7家医院所出具的检测证明认可至2022年1月14日(含当日)。自1月15日起...
  • 2022-01-12
  •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 2022-01-05
  • 한국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 2021-11-08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국의 방역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로무자와 류학생들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할빈-서울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할빈지점의  박창근 지점장은 코로나 특수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이 관...
  • 2021-09-24
  • 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하면서 출국했던 인원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저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공안부 사업요구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
  • 2021-08-11
  •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한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
  • 2021-04-14
  • 한국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2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체류 기간은 만료일...
  • 2020-11-30
  •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비자의 취소 등 사유로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항공편의 부족 등 리유로 출국을 제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청(아래 '출입국'이라 함)은...
  • 2020-08-24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8월17일부터 우송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을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 소재주변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로서 이하 조건에 부합되면 요구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
  • 2020-08-12
  •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
  • 2020-08-05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