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F-4 변경하려다 범죄자 되는 재한조선족 따이공(代工)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1일 09시16분    조회:42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분실된 스마트폰 발견돼

내용물 몰라도 운반책으로 적발되면 공범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브로커 활개



‘자격증 관계없이 F-4변경 전문’55세 이상 학습하기 힘드신 분들 F-4 상담’‘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상담’2013년 초부터 대림동 일대를 비롯한 중국동포 밀집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단지의 광고내용이다. 중국동포 A씨는 지난해 10월, 호기심에 해당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중국을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비자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120만 원을 지불하고 보따리상 ‘따이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업체는 배표를 끊어주며, 고춧가루와 같은 농수산물 운반을 맡겼다. 그렇게 두 번 중국을 왕복한 후 세 번째에 일이 터졌다.

인천항을 통과하던 중 A씨의 보따리 속에서 분실 신고 된 스마트폰이 발견된 것이다. 출국금지를 당한 A씨는 현재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10번을 채워 비자를 변경하려던 계획은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분실 스마트폰 등 범죄 행위로 취득한 타인의 물품인 ‘장물’ 운반책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같이 F-4 변경을 위해 따이공으로 나선 중국동포를 이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조직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스마트폰 밀반출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보따리상에게 스마트폰을 1대씩만 주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 정책 중에는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주는 조항이 있다. 중간 모집책인 일부 여행사는 바로 이 조항을 미끼로 동포들을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관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린 검찰, 경찰이 다 형님, 아우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도 바로 빼준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의 한 제보자는 “동포들은 그냥 F-4 준다니까. 열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따는구나 생각하죠. (국가기능사)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널렸는데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조직만 300명 넘게 (중국으로) 넘어 갈 겁니다”라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비자 브로커(중개인)가 활개를 치는 거죠. 수많은 따이공들이 고춧가루 5kg씩 짊어지고 오면 뒤에 있는 따이공 대장이 받는데, 그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집책 대부분이 중국동포라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120~1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이들이 언제 중국으로 잠적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따이공으로 활동하다가 비자 변경은커녕 범죄자로 전락한 중국동포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기술교육학원 '법무부 동포교육지원단 지정'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동포들을 모집 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은 보따리상을 불법물품 전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물품배달 부탁을 받고 운반했다가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물품내역이 확실치 않은 물건은 배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중국 농산물 운반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농산물은 한 해에 약 8천 톤 정도다. 잔류농약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식품 안전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신문=동포사회】 홍미은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흑룡강신문=하얼빈) 꾸준히 증가하던 재외동포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 1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백 1만 2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말 7백16만 7천...
  • 2013-10-08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