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는 경찰을 사칭해 려관 등 업소를 상대로 투숙객의 신분등록과 소방안전정황 검사를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리면서 업주들로부터 수만원의 금품을 요구해온 고모(남, 27살)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길시에서 파출소 경찰을 사칭해 려관, 안마원 등 업소를 드나들면서 업소의 신분등록, 소방안전정황을 “검사”한 뒤 업주한테 돈을 꿔달라 요구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60여차에 걸쳐 약 4만원의 금품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파출소에서 림시로 경찰보조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기에 경찰업무에 일정한 료해가 있어 범행에 도움을 줬다. 고모는 업소에 들어가 경찰인듯 행세했고 검사를 마친 뒤 보완점을 지적하는 등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업주들은 그의 이런 능숙한 범행수법에 감쪽같이 속았다.
고모의 범행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의심을 품은 한 려관업주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3일, 또다시 범행에 나선 고모를 붙잡았다.구속전에도 경찰을 사칭해 범행을 벌렸다가 사기협잡죄(招摇撞骗罪)로 유기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적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북산파출소 허동위부소장은 업소를 검사하는 공무를 집행할 때 경찰은 경복을 입고 경찰증을 소지한다면서 업주들이 경찰의 신분을 꼭 확인할것을 권장했다. 또한 경찰이 업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존재할수 없다면서 이런 정황에 부딪치면 인차 공안부문에 신고할것을 주문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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