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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2014년 체당금 상한액 인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9일 10시57분    조회: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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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甲午)년 2014년 청마의 해에 노동법(勞動法)에 있어 최저임금과 더불어 바뀌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국동포분들은 체당금(替當金)에 대해서 생소해 하실줄 압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퇴직(退職)한 중국동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장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가(國家)가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대 3월간의 임금과 최대 3년간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제조업에서 회사가 도산 등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때의 핵심은 회사가 문을 닫는 등의 사업이 폐지되어야 하고,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제조업의 경우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임금에 갈음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당금은 임시적(臨時的)으로 주는 돈이라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최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합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3개월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대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1개월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1개월치 임금만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10개월 임금과 5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국가가 체당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을 줄때도 연령별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30세 미만인자는 150만원, 30세이상 40세미만인 자는 240만원, 40세이상 50세미만인 자는 260만원, 50세이상인 자는 21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이 상한선과 연령구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미만인자는 180만원, 30세이상 40세미만인 자는 26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인자는 300만원,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280만원, 60세 이상인 자는 2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것입니다. 상한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상한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범위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25세의 젊은 중국동포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고 2개월이 체불된 경우 2014년 상한액에 걸려 180만원씩 2개월분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당금은 주로 제조업이나 요식업등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문을 닫을 때 체불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건설현장의 오야지들에게 밀린 임금을 체당금으로 받기는 힘듭니다. 이유는 오야지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체불임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많은 중국동포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피땀흘려 일한 노동을 훔쳐 달아나는 오야지 등의 불법하도급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 즉 오야지들의 체불임금도 체당금으로 지급되어야하는 입법장치도 도입해야 할것입니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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