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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와 토지혁명 그리고 리향조선족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2월7일 05시06분    조회: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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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농촌마을의 농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의 하나가 토지문제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

중국조선족에게 있어서 토지문제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우리 선조들이 남부녀대하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넘어올 때 한집식구를 먹여살릴수 있는 땅 한마지기가 가장 아름다운 꿈이였다면 이제까지 내것이였던 땅이 하루밤새에 남의 땅으로 될수도 있기때문이다.

개혁개방이후 우리 조선족들은 더 좋은 삶의 터전을 개척하기 위하여 청도, 상해, 북경 등 대도시와 로씨야, 한국, 일본 등 외국에 진출하면서 생활권을 넓혀가기 시작하였다. 이런 흐름가운데의 상당수는 조선족농촌의 건장한 젊은 층이였고 그들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자기가 도급맡았던 땅과 집을 헐값으로 양도했거나 팔았거나 촌에 반납했다.

토지문제는 정책과 매우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관건은 그것이 내땅인가 아니면 집체의 땅인가 하는데 의해 크게 의미가 달라진다. 중공중앙은 1982년부터 시작하여 《3농(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시종 사회주의현대화시기의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해왔으며 도급기한도 15년, 30년, 장기화(长期), 영구화(长久)로 변화시켰다.

2012년말 국가농업부에서는 《농촌토지도급법》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수정보완하며 그 중점을 도시로 들어온 농민들의 도급지를 유상으로 내놓는 기제를 건립하고 제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되면 도급기한의 재확정 및 도급지를 징용할 경우 사전절차 등 문제에 둔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는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불변을 유지하며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는 토대에서 농민들에게 도급지 점유, 사용, 수익, 전이 및 도급경영권저당, 담보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농민들이 도급경영권으로 주식에 참가해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는것을 허용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한층 보장하였다.

2013년 12월, 《연변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등록 및 증서발급 시범사업방안》이 공포되고 룡정시를 시작으로 정식 가동되였다.

《방안》의 주요내용은 가정도급지, 기동지, 황페지(황페한 산골짜기, 언덕, 모래사장 포함) 혹은 등록외 실제경영토지면적을 포함한 매 농가의 토지경영상황을 완벽한 등록부, 정보보관서류로 작성하는 한편 경영권을 확정한 토지에 대해 경영권증서를 발급하는것이다.

토지혁명이 조용하게 일어난것이다. 리향 조선족농민들은 대도시나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땅과 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고 또 그만큼 이미 양도했거나 팔았거나 반납했던 자기의 땅을 그렸을것이다.

《그래도 한국에 가야지.》 한국에 다녀왔던 조선족농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그만큼 한국에 가면 중국에 비해 돈을 빨리 벌수 있다는 말이겠지만 한국은 결코 직업이 아니며 죽으면 자식에게 넘겨줄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우리는 고향에 아담한 집을 지을 집터가 있고 양도해줄수도 있고 자기가 농사를 지을수도 있는 선조들이 개척한 땅이 있다.

정책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 양도했거나 촌에 반납하였던지를 물론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토지도급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토지를 양도받아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농촌토지도급법이 수정보완되면 나의 땅은 아예 남의 땅으로 되고만다.

촌간부나 혹은 친척들이 알아서 수속해주려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면적, 위치, 사용용도 같은것을 꼼꼼히 살펴보는것이 자기의 재산을 책임지는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2014년 갑오년에 리향 조선족농민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양도했거나 팔았거나 촌에 반납했던 토지소유권과 경영권을 재확인하여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권을 보호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길림신문 김태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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