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암 투병 중국동포 “도와주세요…” 호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2월13일 08시11분    조회:443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6종혈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중에 있는 중국동포 이화씨.

C3 6주 기술교육으로 입국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중국동포 여성이 ‘6종혈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겨운 치료중에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중국 흑룡강성에서 입국한 중국동포 이화(여, 70년생)씨. 그는 C3, 6주교육생으로 수원에 있는 K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다리가 부어 걸음을 못 걷는 상태가 되어 동네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으나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수원시 지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성빈센터병원을 찾아 검사를 한 결과 안타깝게도 ‘6종혈관암’이라는 진단이 나와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다. 치료를 위해서는 막상 병원에 입원을 하였지만 한국에 온지 이제 겨우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의 입장이라 의료보험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일도하지 못하고 있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함께 생활하던 남동생(이호, 74년생) 마저 간경화에 걸려 중국으로 치료 받으러 출국하다보니 한국엔 아무런 연고가 없어 엄청난 수술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화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K직업전문학교 학교장은 가톨릭대학교성빈센터병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병원측에서는 중국동포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1차 수술을 하고 난 후 병원측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겠다며, 병원비의 40%를 감면해 주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5백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주는 고마움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었다. 1차 수술비만 1천4백여만에 앞으로 2차, 3차 수술을 해야 하고 1년여 동안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 등 치료비만 수천만원이 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이다.

이에 이화씨는 “좀더 잘살아보려고 무진 노력 끝에 이제 막 한국에 왔는데 몸이 아파 일도 할 수 없을뿐더러 생활비는 고사하고 치료비가 없어 마땅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저는 죽는 길 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물질만능 시대에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 동포들이 뭉쳐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면 이화씨를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포 여러분들의 따뜻한 작은 정성과 각계 동포관련 교육기관 및 동포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며, 고국을 찾아온 우리 동포를 이대로 방치하고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호소 드리는 바이다.

직접 후원(우리은행 -예금주: 이화 1002-850-535900) 기타 문의사항은 본지 전화 : 02-522-7411로 연락하면 됨.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입국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비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9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동포방문비자(C-3-8)가 발급됨에 따라 전체 중국동포 비자의 90%가량을 심사·처리하는 선양 총영사관에는 11만 건이 넘...
  • 2014-04-09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
  • 2014-04-08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예컨대 네팔, 미얀마,...
  • 2014-04-01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 초청인...
  • 2014-04-0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이하 심양영사관)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정책개선 지침에 따라 4월1일부터 60세 미만 재중동포들에게 동포방문사증(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심양영사관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증업무폭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사증신청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
  • 2014-03-3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심양영사관에서 그동안 발급해 오던 C-3-1사증 중 ▲제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방문취업동포의 가족초청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이상~60세 미만인 사람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인 사...
  • 2014-03-31
  • 적은 임금 미루고 떼먹고… 사장님 나빠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희망 주는 한국… 정치는 아리송, 교육-건보 혜택은 대만족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 ‘중국동포(조선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국가정보원의 스파이? 아니면 보이스피싱?...
  • 2014-03-28
  • 외국국적 동포 한국 자유롭게 방문한다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정책개선안 19일 발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사면 포함되지 않아   한국 방문은 자유로워졌으나 취업제한 여전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 법무부는 19일,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
  • 2014-03-20
  •   심양한국총령사관 한국비자신청시 이런 점에 류의   금년내 한국방문 신규정책 출범     본사소식 3월 12일 오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비자령사들과 동3성 조선족매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비자 관련 매체간담회를 갖고 당면 한국비자신청시 존재하는 문제를 통보하고 비자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
  • 2014-03-14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다리절단 사고를 당한 동포에게 치료비 등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3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40대 동포의 거처를 직접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친척집에서...
  • 2014-03-14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