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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강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2월18일 08시11분    조회: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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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혼 비자발급 심사 때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도 심사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이 같은 내용으로 결혼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한국어 관련학위가 있는 경우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보고 시험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가족부양능력 심사는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1년간(비자 신청일 기준) 세전소득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이 1천479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는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기준보다 낮은 소득의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등으로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초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이나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보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따라 상향된다. 또 최저생계비 액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요건도 매년 조정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개정된 비자발급 기준은 4월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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