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에 전화할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길 110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어딥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차량비상등(双闪灯)을 켠채 대기하여주십시오.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17일,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 군중의 제보를 접수, 처리하는 손명원 경찰의 손놀림이 바쁘다.
“경찰 6명이 24시간 제보를 접수하고있습니다. 매일 300~400건에 달하는 제보를 접수하고있는데 눈이라도 올 경우 제보가 더욱 많아집니다.”
손명원경찰에 따르면 현재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는 22명의 제보접수원이 있는데 매일 6명이 한조로 나뉘여 군중의 제보를 접수하며 아침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고 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히 경찰을 배치합니다. 110순라차량이 각 가두의 번화거리에 대기하고있어 제보지점에 따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킵니다.”
손명원경찰은 110은 현행범죄를 예방, 타격하고 군중들의 인명, 재산 구조를 위주로 하기에 제보를 빨리 접수하고 신속히 배치해 제1시간에 사건을 해결하는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무효제보가 비일비재하는데 이는 110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무효제보때문에 경찰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짓제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제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면 제보자가 련락이 두절됩니다. 경찰력이 그냥 랑비되는셈이지요”
손명원경찰은 군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들은 불철주야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며 경찰들의 로고를 감안해 시민들이 110에 제보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보할것을 바랐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110에 장난전화 비발… 무효제보에 법적조치
“안녕하십니까? 110이 당신의 곁을 지켜드립니다.”
110제보전화가 개통된지도 어언 17년이 지났다. 17년간, 군중의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한 110제보전화는 구조요청, 사건제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접수해 배치함으로써 사건해결의 고리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허나 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켜주는 110제보전화가 근년 들어 무효제보(无效警情), 장난전화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있다.
주공안국에 따르면 지난해 주내 각 현, 시 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는 각종 제보 54만 9040건을 접수했는데 그중 무효제보(장난전화 포함)가 44만 3920건에 달해 제보총수의 80.85%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 접수한 사건제보정황을 보면 지난해를 빼고 4년간 무효제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확인할수 있다.
“전화만으로는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무릇 제보가 접수되면 반드시 경찰을 배치해 현장에 출동합니다.”
17일,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 만난 조홍평부지휘장은 무효제보 때문에 제한된 경찰력이 헛되이 랑비되는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조홍평은 요즘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는 매일 평균 300~400건에 달하는 제보를 접수하고있는데 그중 무효제보가 3분의 2를 훨씬 웃돌고있으며 제보가 많은 여름철에는 매일 평균 500~600건의 제보를 접수하는데 무효제보만 400~500건에 달한다고 했다.
“별의별 전화가 다 걸려옵니다. 휴대폰에 신호가 없다며 110에 전화해 통화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 술에 취했다며 집까지 바래다달라는 사람, 장난치는 사람, 리유없이 욕설을 퍼붓는 사람…” 제보접수원 진옥봉경찰은 하루내내 걸려오는 무효제보전화에 할말을 잊은듯 어쩔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보접수전화가 제한되여있어 동시에 많은 전화를 받을수 없습니다. 대량의 무효제보로 인해 진정 도움이 필요한 구조요청전화가 제때에 들어오지 못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있습니다” 조홍평은 무효제보때문에 사건접수가 늦어진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했다.
료해에 따르면 지난해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는 22만 8871건에 달하는 제보를 접수했는데 무효제보가 73.55%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무효제보중에서도 무음전화(접속후 묵묵부답)가 12만 245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음전화중 많은 부분은 장난전화입니다. 전화가 통하면 숨을 죽이고 잠자코있다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키득거리면서 먼저 전화를 놓습니다.” 무의미한 장난에 지친듯 제보접수원 우흠봉경찰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장난전화, 거짓제보에 대해 조홍평은 지나친 장난은 법적책임을 초래할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홍평은 “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안부문에 거짓제보를 하는 등 고의적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군중의 안전을 지켜주고있는 110이 보다 많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군중을 위해 봉사할수 있도록 군중들이 110제보전화를 신중하게 사용할것을 부탁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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