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 마작 도박장을 연 A(53·여)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을 한 탈북민 B(34·여)씨 등 13명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1년 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인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주택 1층에 전동마작기계 2대와 탁자를 구비한 '마작방'을 차려 놓고 1명 당 1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수백회에 걸쳐 마작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혐의로 검거된 탈북민 B씨와 조선족 등 12명은 1회 1만원씩 수십회에 걸쳐 판돈 26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문화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작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들도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14명 중 2명에 대해 불법체류사실이 확인돼 강제추방을 위해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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