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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中國… 왜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 왔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3일 08시02분    조회: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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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 위조 사건' 핵심 인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은 누구]

"準의사로 일해도 생활 궁핍"
中·라오스·태국 거쳐 입국… 유광일→유우성 이름 바꿔

한국 들어온 여동생 조사서 "오빠는 北 보위부 간첩" 진술
유씨 간첩 혐의 입증 과정서 檢·국정원 서류조작 논란 일어

 
'검찰·국정원 증거 위조 의혹' 사건은 서울시 전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변이 검찰·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중국 정부가 이런 민변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유씨 간첩 혐의 여부는 증발하고 위조 논란이 관심의 초점이 돼버렸다. 사건 당사자 유씨는 중국인(화교·華僑)으로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와 공무원이 됐으나, 지금은 검찰과 국정원, 한·중(韓中) 외교 당국이 얽힌 대형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 국적 유씨, 탈북자로 속여 남한행

유씨는 1980년 10월 중국 국경 근처의 함북 회령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이름은 유가강. 부모 모두 화교다. 회령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2001년 함북 경성군에 있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해 6월부터 회령시 인민1병원에서 의사 보조역인 준(準)의사로 일했다. 북한에는 6년제인 정규 의대와 3년제인 의학전문학교가 있는데 유씨처럼 의학전문학교를 나오면 준의사 자격증을 갖게 된다.
 

 유우성씨 행적.
 
 
 
2004년 3월 10일 유씨는 한국행을 택한다. 북한을 나와 중국·라오스·태국을 거쳐 45일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북한에서 의대까지 나온 그가 중국 국적을 감추고 '유광일'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탈북자 행세를 하며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뭘까.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준의사로 일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웠다고 한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북한산 도자기·송이버섯 등을 중국에 내다 파는 밀무역을 하거나, 한국에 있는 탈북자와 북한 가족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 받아

탈북자로 인정받은 유씨는 통일부의 탈북자 지원 시설인 '하나원'을 거쳐 2004년 8월 대전에 정착했다. 이듬해 대구가톨릭대 약학부에 들어갔지만 한 달 만에 휴학했다.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 복권방 종업원, 건설 공사장 인부 등으로 일했다.

2007년 연세대 중문과에 편입해 2011년 졸업한 직후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도 다녔다. 이름도 '유광일'에서 지금의 '유우성'으로 다시 바꿨다.

2012년 10월에는 중국에 머물던 여동생 유가려(27)씨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시켰다. 당시 동생은 오빠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엔 탈북자로 신고했다. 동생을 조사하던 국정원은 2013년 1월 오빠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동생이 "오빠가 북한 보위부 소속 간첩"이라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동생 유씨는 법정에서 "국정원의 강압으로 꾸며낸 얘기"라며 진술을 번복했고, 1심 법원은 작년 8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탈북자라고 속여 정부 정착지원금 등 2500여만원을 받고, 가짜 여권으로 수차례 중국 등을 오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 간첩인가 아닌가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가 2006년 5월 23일 북한에 있던 모친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입북한 뒤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고 보고 있다. 연세대 재학 시절(2007~2011년) 각종 탈북자 단체 활동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집한 탈북자 관련 자료를 북한에 넘겨줬다는 게 주된 혐의다. 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온 것도 간첩 임무 수행을 위한 북한 보위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국정원이 입수한 유씨의 2006년 5월 입북 기록 등이 담긴 중국 공문서 3건을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은 증거 조작 사건으로 비화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검찰은 국정원이 입수한 중국 공문서의 관인(官印)과 민변이 제출한 공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으나 아직 어느 쪽이 위조됐는지는 단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문건 입수 과정에 한 조선족 인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정원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이 조선족은 최근 신변 불안을 느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곧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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