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진술 확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
문서(3건) 중 하나를 국가정보원의 조선족 협력자가 임의로 작성해 관인(官印)까지 직접 찍은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팀이 포착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보안법(무고·날조)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진상조사팀은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조선족 정보원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중국 공
문서 위조에 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에서 중국 국적의 A씨를 접촉해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씨 변호인은 같은 달 6일 항소심 공판 때 중국 싼허(龙井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설명서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는 기록(入·入)이 전산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뒤 싼허변방검사참 명의를 도용해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이란 문서를 작성하고, 현지인으로부터 중국 기관 관인을 구해 날인까지 한 것으로 진상조사팀은 파악하고 있다. 문서 자체가 중국 기관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위조됐을 가능성이 짙다는 의미다. 국정원과 변호인이 각각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공문서는 이미 지난달 28일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 결과가 나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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