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기한부로 철거할데 관한 주인민정부 통고
전 주 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관리를 강화하여 연변의 정치, 문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성텔레비죤, 라지오방송 지면수신장비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29호)에 의거하여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 철거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사사로이 설치, 사용하는것은 위법행위에 속한다.
2. 전 주 각급 당정기관과 기업, 사업 단위(중앙, 성 직속 부문을 포함) 당원, 간부와 직원이 사사로이 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설치한 경우 2014년 3월 20일내에 자체로 철거해야 하며 기타 주민들이 사사로이 설치, 사용한 경우 2014년 3월 31일내에 자체로 철거해야 한다.
3. 기한내에 자체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주 및 각 현, 시 문화시장종합집법부문에서 4월부터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법에 따라 철거하며 처벌을 안긴다. 당원, 간부들이 자체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소재 단위에 통보하고 본인에게 상응한 처분을 준다.
4.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사사로이 판매, 설치하는것을 엄금하며 이를 어긴것을 발견한 경우 조사확인후 법에 따라 엄벌한다.
5.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주동적으로 철거하고 유선텔레비죤방송 가입신청을 한 사용호에 대해 길시미디어주식유한회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우대정책을 준다.
광범한 군중들이 본 통고를 위반한 행위를 적시에 고발하기 바란다.
주문화집법부문 고발전화: 12318.
련계인: 김상철
주인민정부
2014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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