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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한국 자유롭게 방문하는 길 열렸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20일 09시16분    조회: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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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한국 자유롭게 방문한다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정책개선안 19일 발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사면 포함되지 않아

  한국 방문은 자유로워졌으나 취업제한 여전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 법무부는 19일,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한국방문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 동포 정책 개선안’을 발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선안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해 온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들을 포함해 모든 연령층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과거 입국제한 정책이 양산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 사용자들에 대한 입국제한은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방문에 반해 C-3사증 소지자의 한국 내 취업이 금지되고 F4사증 소지자의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는 등 취업문호가 여전히 상당 부분 닫혀있다.

  H2만기 55세 이상 60세 이하 취업 허용

  새로 발표한 정책 개선안에 따라 H2사증 만기 완전 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발급하던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취소, 55세 기준을 없애고 무릇 60세 미만이면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방제조업(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범죄경력 증명서 면제

  현행 규정상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사증 신청 시 반드시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왔지만 개선안에서는 한국 내에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F4 자격 취득 대상,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전면 발급함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에 대한 현행규정을 폐지하게 되었다. 현행 규정상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외동포(F-4)자격 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처우를 개선했다.

  weeklyc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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