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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방문사증(C-3-8) 신청절차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31일 07시59분    조회: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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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심양한국총영사관(이하 심양영사관)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정책개선 지침에 따라 4월1일부터 60세 미만 재중동포들에게 동포방문사증(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심양영사관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증업무폭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사증신청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사증예약신청은 심양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또는 심양영사관 지정 일반사증신청대행사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27일 이전 예약내용은 프로그램 테스트 기간으로 예약을 하였더라도 사용이 불가함으로 대상 예약자는 다시 예약 후 지정 예약일에 사증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영사관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업무폭증이 예상되니, 한국방문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2촌사진 부착) ▲거민신분증(2세대/ 원본 및 사본) ▲호구부(원본 및 사본) ▲여권 원본 및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사증신청예약 인터넷출력물(예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할 것) 등이며 16세 미만은 거민신분증을 제출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사증신청인이 과거 한국체류 시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위·변조사범, 입국규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등 실정법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은 “동포방문(C-3-8)사증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동포방문사증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100% 재외동포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자신들을 통하여 사증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며 “동포방문사증은 취업이 불가한 사증이며 재외동포 등의 다른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시에도 체류자격변경에 합당한 자격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되오니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더불어 여행사 등지에서 사증예약이나 접수 등을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양영사관이나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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