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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초청 5년 내 1회만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1일 08시18분    조회: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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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0월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된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 원칙적으로 4월1일 이후의 초청만 계산한다. 다만, 종전 심사기준(5년 이내 2번까지만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2014. 4. 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된다.
예시1) 초청인 甲이 과거 외국인 A(2014. 4.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A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B와 혼인하여 2018. 3.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1회에 해당되므로 초청 제한

예시2) 초청인 乙이 과거 외국인 C(’12.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C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D와 혼인하여 20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5년 내 1회 에 해당되지만 2014. 4. 1. 이후 1회 초청이고 과거 5년 이내 2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가능

예시3) 초청인 丙이 과거 외국인 E(2011. 6. 1. 사증신청, 입국)와 외국인 F(2013.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이혼 후 다른 외국인 G와 혼인하여 20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2014. 4. 1. 이후 첫 번째 초청이지만 최근 5년 내 3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제한

■ 소득요건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된다.
가구수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된다.(※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안됨)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된다.(※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된다.(※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된다.)

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4월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하며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된다.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아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한국어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요건은 금년 3월31일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3월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2015년 1월1일 이후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적용된다.

금년 3월31일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은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면제사유(초청장 6.5.2번 항목)에 (2014. 3. 31. 이전 국내 혼인신고 완료)를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 주거요건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주거공간은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하게 된다.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된다.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 초청장 양식 변경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작성하는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다(붙임 결혼이민자 초청장 참조). 따라서 4월1일부터 접수되는 비자 신청부터 변경된 양식의 초청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경위·혼인경위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청인은 서류작성 시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신설
4월 1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변경 관련 유의사항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필수 기본 제출 서류 : 여권 / 사증발급 신청서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필수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주거요건 입증서류)
ⓑ근로소득 활용 시 - 각 근무처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재직증명서(근로소득 활용 시 필수) /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예시 :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 활용 시 필수) /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예시 : 농지원부,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선택)
ⓓ기타소득, 재산 활용 시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타 소득, 재산 활용 시 필수)

*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다.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한국어로 의사소통시 제출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택일.
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소통시 제출서류: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 /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택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제출서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 혼인당사자 쌍방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필수)

이 외에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찍은 사진 등 교제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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