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출국을 앞둔 장모는 대련공항에서 변방사업일군에게 출국제지 당했다. 사업일군이 제시한 룡정시인민법원 집행재정서와 집행협조통지서를 본 장모는 그제야 자신이 채무회피행위로 출국제한조치를 당했음을 알았다.
2002년, 장모는 채무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렸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원고 한모한테서 빌린 돈 1만 2000원을 갚기로 협의했다. 그후 장모는 계속하여 채무를 회피했고 한모는 할수 없이 채무에 대한 집행을 신청했다.
사건을 접한 룡정시인민법원 집행국은 집행절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총 1만 2000원을 집행했다. 그러던 2010년, 연체금 6600원을 남겨두고 장모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올해초, 그동안 외국에서 생활했던 장모가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은 집행법관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장모의 재출국 가능성을 감안해 그에 대한 출국제한조치를 취했다.
3월 10일, 출국계획이 무산되자 박모는 그제야 사태의 엄중성을 파악하고 주동적으로 법원에 찾아와 나머지 채무를 리행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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