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모 소구역 비법위성 수신장비 설치
건물옥상에 5개의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안테나가 설치되여있다.
연길시 신흥가두에 위치한 수안제경 소구역에서 사사로이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설치해 소구역 주민들에게 텔레비죤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다는 군중의 제보에 따라 3일 연길시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는 이 소구역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현장에서 집법부문은 상술한 위법혐의를 조사하고 “위성텔레비죤, 라지오방송 지면수신장비 관리규정”에 따라 건물옥상에 설치한 안테나 5개, 신호접수기 40여개를 봉했으며 텔레비죤프로그램신호를 전면 차단했다. 기술일군은 상술한 비법설비를 통해 중국, 한국 등 나라의 40여개 텔레비죤프로그램을 시청할수 있다고 말했다.
연길시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 장국동부대대장은 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사사로이 설치, 사용하는것은 위법행위에 속한다며 소구역에서 비법위성텔레비죤 수신장비를 설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제공할 경우 이는 사사로이 유선텔레비죤네트워크를 설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개인이 설치, 사용하는것보다 정상이 엄중하다고 했다.
또한 소구역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집법부문에서는 설비를 철거하는것은 물론 정상에 따라 벌금을 안기고 법을 어길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리호 기자/허예경 실습생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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