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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 3년 복수비자는 한국에서 취업 절대 안 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8일 07시39분    조회: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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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4년04월01일부로 시행한  외국(중국)국적동포 비자 정책 개선사항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중국)국적동포는 비자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동포사회에서는 동포들이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3개월간 취업 활동을 하고 중국에 귀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 퇴거되어 영원히 모국 땅을 밟지 못하는 동포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월이면 국회에서 동포관련법이 개정되어 한국내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자유롭게 취업이 허용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동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 규정으로는 동포들이 한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단순노무직 5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방문취업(H-2) 비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38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매년  2회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만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주 기술교육을 받은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할 수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현재로서는 이 두가지가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는 한국에서 절대로 취업할 수 없음을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일부 여행사 및 브로커들이 하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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