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단기방문 3년 복수비자는 한국에서 취업 절대 안 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8일 07시39분    조회:47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4년04월01일부로 시행한  외국(중국)국적동포 비자 정책 개선사항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중국)국적동포는 비자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동포사회에서는 동포들이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3개월간 취업 활동을 하고 중국에 귀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 퇴거되어 영원히 모국 땅을 밟지 못하는 동포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월이면 국회에서 동포관련법이 개정되어 한국내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자유롭게 취업이 허용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동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 규정으로는 동포들이 한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단순노무직 5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방문취업(H-2) 비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38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매년  2회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만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주 기술교육을 받은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할 수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현재로서는 이 두가지가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는 한국에서 절대로 취업할 수 없음을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일부 여행사 및 브로커들이 하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흑룡강신문=하얼빈) 꾸준히 증가하던 재외동포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 1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백 1만 2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말 7백16만 7천...
  • 2013-10-08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