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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끼리 시비 중 삽· 망치 등으로 상대방 때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10일 07시58분    조회: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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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10일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중국동포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아산 실옥로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동포 박모(5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박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와 엉덩이 등에 상처를 입은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 칭다오 주변에 있는 지역의 이름과 거리를 두고 박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자신들의 지인에게 전화까지 걸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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