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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 D-4제도 부활” 필요성 대두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16일 14시28분    조회: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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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실행되는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정책개선 지침에 따라 중국동포에 대한 비자정책을 완화하면서 입국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동포들에게 자유왕래의 길이 열렸지만 막상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므로 재외동포기술교육의 취지를 상기하고 초창기의 기술교육 D-4제도를 부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이 제도는 60세 미만 중국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동포방문비자(C-3-8,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 동포들이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6주동안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현재로서는 H-2 비자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동포들이 한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단순노무직 5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방문취업(H-2) 비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38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문호개방에 따라 막상 이들이 90일동안 체류하면서 단순히 여행이나 단순방문으로 여가를 즐기다가 돌아 갈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당연히 일부 동포들이 불법취업을 하게 될 것이며 이로인해 벌금이니 또는 강제추방 등 동포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동포방문비자 시행 발표되기 전에 이미 올 초부터 중국 현지에서는 모든 동포들에게 F-4비자를 준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기존의 6주 기술교육에 당첨된 상반기 입국자 4만명의 동포교육생들 중 1월 2천5백여명, 2월 1천9백여명, 3월 천8백여명, 4월 1천3백여명이 입국하여 그 실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6주 기술교육의 의미와 존폐 위기론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동포기술교육은 민족의 백년대계이다. 이는 동포사회도 모두 동감하는 바이며, 대한민국의 기술과 기능은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6년동안 종합우승을 기록했듯이 산업계의 필요한 직업기술인을 양성하여 안정된 직업인으로서의 행복한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되도록 중·장기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한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는 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내의 선진기술을 익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거주국에 돌아간 후 보다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무부가 2010년 7월 도입하여 이미 10만여명이 넘는 동포들이 기술교육을 통해 H-2 자격으로 변경하여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는 그동안 동포들에게 입국통로를 열어주어 자유왕래와 장기체류의 길을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빠른 국내적응은 물론, 직업능력 향상과 각종 지원 사업에도 큰 공을 기울려 왔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재외동포기술교육을 통해 자동차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 미용기능사, 컴퓨터 등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모두 당당한 기능공으로 높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최근의 6주기술교육은 4개월 동안 일도하지 못하며 돈을 쓰면서 국내에서 체류해야하는 큰 부담이 있었다. 초창기 기술교육제도가 실행될 당시는 D-4(체류기간1년)로 입국하여 주중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6개월(240시간)이상 주말 의무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습득하고 H-2로 변경되어 많은 일들이 기능인으로 일하게 되는 제도로 동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지만 국내 일자리 잠식이라는 이유로 노동부와의 부처간의 갈등으로 D-4제도가 사라지고 C-3(체류기간 90일), 6주교육(180시간)이 실시되어 왔었다.

지금의 현실은 동포방문비자로 동포들의 입국 문호개방은 크게 환영 할만하다. 하지만 동포들이 일할 수 있는 H-2비자의 길을 택하지 않고 쉽게 입국하여 불법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동포우호정책에 큰 먹구름만 끼게 될 우려가 높다. 이처럼 이젠 입국문호 개방과 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제도가 같이 공존하는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할 때라고 본다.

그 대안으로 초창기 동포기술교육의 D-4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 지금의 C-3, 6주 기술교육생들에게는 입국기회라는 메리트는 없어 졌으며, 굳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를 이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외동포기술교육은 동포들에게 입국기회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두가지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하여 왔던 것이다.
문호개방으로 재외동포기술교육의 취지가 희석되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정책이 나올 때 마다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단점이 나타 날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도 또한 같이 변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현제의 6주 교육에서 과거 D-4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로 인해 동포들이 기술교육의 메리트를 느끼고 기술을 습득하여 당당한 기능인으로 현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동포를 배려하는 진정한 동포우호정책이 될 것이며, 한국사회 또한 법질서의 안정과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취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조기에 차단하는 1석3조의 길이 아닐까 한다.

재한외국인방송<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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