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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돈화 교육국 부국장 수뢰안건심리로 눈물코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21일 10시37분    조회: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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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화룡시법원에서 돈화시교육국 부국장 축연빈 수뢰안건에 대해 심리했다. 검찰기관이 축연빈은 2013년 5월-8월사이 돈화시교육국 부국장이란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교육계통에서 대학입시 신분확인 및 컨닝현상예방통제계통, 교학의기설비, 학교주방시설 구매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왕모한테서 17만원을 수뢰했다고 고발한데 대해 축연빈은 전부 시인했다.

축연빈은 2013년 9월 18일에 화룡시공안국에 형사구류, 2013년 9월 30일 화룡시공안국에 체포되였다. 축연빈이 뢰물로 받은 돈도 전부 압수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축연빈은 보통교사, 교육국 과원, 과장으로 있다가 부국장으로 승진한지 반년만에 수뢰하기 시작한것이고 그러자마자 체포되였다.

심사를 받는데서 축연빈은 말을 떼기 바쁘게 눈물코물 흘리면서 《난 내가 이런 꼴이 될줄은 몰랐다. 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면 기껏해 직무나 떼우겠지 했다. 그렇게 되면 퇴직하고 말지 하고 생각했는데 검찰관과 변호사로부터 〈10만원이상 수뢰하면 10년이상 징역 〉형벌을 듣고 얼이 나갔다. 나의 안해는 국무원 특수수당금을 향수하는 특급교사다. 책 한권만 내도 수입이 꽤 된다. 연구생공부를 하고있는 자식을 두고있지만 집의 경제조건은 매우 좋다. 근본 요만한 돈이 필요하지도 않다…법을 알았으면 언녕 자수했을것이다. 정말로 요만한 돈때문에 감옥살이를 10년이나 해야 한다는걸 몰랐다.》며 나이가 많고 시인태도가 좋은걸 봐서 형벌을 경하게 내려줄것을 사정했다.
우리나라 형법에 10만원이상 수뢰하면 10년이상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이거나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연변주검찰원 유관 공소책임인원은 축연빈안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법적으로 자수했다면 판결결과가 10년 이하로 내려갈수도 있다. 그러나 축연빈안건에서 자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태도가 좋고 장물을 주동적으로 내놓는다는 등 정절은 10년 이상 유기도형을 언도하는 범위에서 경감될수 있을 뿐이지 적용하는 형기는 10년으로 시작하는 범위에 있다.

연변주검찰원에 따르면 축연빈수뢰안건은 연변교육계통부패안건에서 처음으로 개정 심리한 안건이고 립안한 안도현교육국장수뢰, 돈화시교육국국장, 부국장 등 교육간부 부패안건들이 륙속 개정 심리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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