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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4 지방선거 조선족 영주권자도 투표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24일 08시16분    조회: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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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서초경찰서 외사반 이은미 반장과 송미희 경사가 6.4 지방선거 관련 관내 외국인도움센터와 관련단체 순회 홍보와 교육차 한중동포신문사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오른쪽으로부터 서초경찰서 외사반 송미희 경장, 이은미 반장,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송상호 회장, 문현택 편집국장, 송광호 이사)

외국인이라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가운데 서울서초경찰서(서장 김영배)가 외국인 투표권자 선거법 위반 주의사항 홍보 및 관련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해 그동안 외국인들은 투표권이 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 서초경찰서 외사반 이은미 반장과 송미희 경장은 관내 외국인도움센터와 관련단체를 순회하면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4월22일 순회 홍보차 외국인도움센터인 한중동포신문을 찾은 이은미 반장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동포와 외국인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나서 “중국동포나 외국인 유권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거법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선거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선거권 등 권익을 보장해 줘 국가 이미지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동포지원센터인 한중동포신문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송상호 회장은 “동포 유권자들이 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불법행위 및 선거범죄 신고방법 등을 적극 홍보, 계도계몽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순회홍보시 한중동포신문사에서 만난 중국동포 영주권자 김모(43세)씨는 “오늘에야 6.4 지방선거에 한해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투표에 꼭 참석하여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4 지방선거는 6월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만 19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물론,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중국동포나 외국국적의 외국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나 관련된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액수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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