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들어서 돈화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한건의 유효기를 넘긴 통졸임 판매사건을 사출해내 식품 도매, 판매상에게 한차례 경종을 울렸다.
돈화시공상행정관리국의 집법인원들은 관할구내 식품판매점에 대한 조사중 용량이 1800그람인 아가위통졸임의 생산일자가 두곳에 표기되여있는것을 발견했다. 통졸임 병뚜껑에 “2014/1/15”일로 표기된 생산일자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하단에 표기된 생산일자인 “2012/5/18”은 자세히 살펴야 보아낼 정도로 희미했다.
집법일군들은 18개월간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이 생산일자 변경을 거쳐 다시 시장에 류통된것으로 판단하여 구매경로를 확인한후 제품을 도매한 왕모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통졸임을 압수했다. 왕모는 이미 지난해 11월 유효기를 넘긴 제품을 사사로이 생산일자를 고쳐 도매한 사실을 승인했다.
집법일군들은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49상자에 포장된 392병의 통졸임을 압수하고 왕모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렸다.
주소비자협회 비서장은 “소비자들은 생산일자 표기에 이상이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것”을 조언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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