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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및 국내체류 쉬워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28일 10시59분    조회: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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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논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외국인들이 ‘영어연수’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따라서 영어 연수생은 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비영어권 젊은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체류함으로써 관련 시장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영어교육시장 규모는 연간 3억 명, 5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복귀 진행기업’ 현지 필수인력 채용 특례 허용

해외사업장의 국내이전 등이 완료되지 않아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 해외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외국인 생산 필수인력을 국내에서도 미리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특례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복귀 기업들은 고용 중인 내국인 고용자의 5% ~ 10%범위(최대 30명) 내에서 외국인 생산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내 복귀 진행기업들은 아직 고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내국인 인원수를 기준으로 외국인 초청자 수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수의 50%까지 초청 허용)
대상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은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상의 국내사업장 고용규모로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시설이 없거나 국내 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공장가동에 필요한 해외의 현지 필수인력들을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국내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유학생 취업활동 지원

△뿌리산업학과 전공 △평균학점 2.5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 통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전문대학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열악 등으로 내국인 기술자의 근무 기피가 심각한 뿌리산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교육부와 협업으로 추진된다.
지난 3월5일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국내 전문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산업체에서 연간 100명 한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E-9, E-10 등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검증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중 뿌리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뿌리산업체에 근무 중이고 4년 이상의 제조업체 근무경력 중 뿌리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근무경력을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숙련기능(E-7)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업체 계속 취업을 전제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2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그동안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비자(E-5, E-7)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정 활동(E-7)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의료 기관에서 의료법에 정한 간호업무는 물론,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관광객유치기관 등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의료코디네이터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와 관련된 통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작용 등에 따른 분쟁 예방 차원에서 △외국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30만 불에서 10만 불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업종 특성상 내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워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 있는 기업 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 : 내국인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하고,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이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10만 불 이상이고 2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특수 언어지역대상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국인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수 있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기준을 연간 100만 불에서 50만 불로 완화하여 해당 수출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폐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의 교사 및 강사, 상업시설 등의 판매사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하였다.
종전에는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주도에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다시 동일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비자발급이 가능해진다.

■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 요건 확대

 

현재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한 면세점이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에서만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은 업체도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 유학생 및 인증대학 유학생 비자 등 우대

국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과정 이외에 추가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정 및 학력입증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유학(D-2) 비자를 심사하고, 인증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14.3월말 현재 49개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들의 자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의 이공계를 졸업하고 지도교수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점과 무관하게 구직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전문대학의 이공계 졸업 유학생은 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직(D-10)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이후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 특정 활동(E-7)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 준비 기간 부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2년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 준비자는 향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지식기반 기술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무부는 중소기업청, 민간기관 협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취득이나 창업 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구직(D-10) 비자 발급대상이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대학 졸업자 등에 이어 기술창업 준비자로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들에게도 전자사증을 발급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 이외에도 우수인재 추천을 받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기업 등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 허가권한과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권한을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우수인재들이 취업사증 없이 입국하였더라도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이 신속하게 허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합산 범칙금 200만 원 이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3회 이상 출입국관리 법령을 위반한 자, 기술연수생(D-3) 또는 호텔유흥업종사자(E-6-2)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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