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中동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달라!”…헌법제판소 기각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4월29일 08시16분    조회:405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에게도 “똑 같은 재외동포 법적지위를 주라”는 헌법소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요즘 이 문제가 동포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오전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교회(대표 김해성 목사)가 “재외동포법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중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국적 재외동포 청구인들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게 되어 “재외동포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에 대한 헌제의 판결이다.

이 건의 핵심은 “중국국적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에서 처분을 내리도록 입법부에서 일정부분 위임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를 뜻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 취득 요건을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가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성으로 인해 취득 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제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한국의 이익을 고려해 어느 정도 사회적·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노동시장 등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제 판결 관련, 개별적인 동포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헌제의 판결을 다시 바꾸기는 힘들 것 같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흑룡강신문=하얼빈) 꾸준히 증가하던 재외동포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 1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백 1만 2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말 7백16만 7천...
  • 2013-10-08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