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말다툼 하던 애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조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일 오전 1시께 광진구 군자동 반지하 2층 방에서 애인 문모(24·여)씨와 다투다 흉기로 자해한뒤 문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술 마시지 마라'고 요구하는 문씨와 싸우던중 문씨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왼쪽 손목에 상처를 내자 흉기를 빼앗아 자해한뒤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국동포인 두사람은 지난달 23일 취업을 위해 중국 지린성에서 함께 입국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말다툼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자해한 뒤 피를 많이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을 옆방에 살던 조씨의 매형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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