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 한국내 취업 및 체류 쉬워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5월3일 10시06분    조회:47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조선족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론문준비 조선족 류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조선족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외국인들이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따라서 영어 연수생은 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수 있으며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비영어권 젊은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체류하게 한다.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류학생 취업활동 지원

△뿌리산업학과 전공 △평균학점 2.5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 통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한국내 전문대학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조선족 류학생이 뿌리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한다.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E-9, E-10 등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조서족 근로자가 한국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그동안 조선족류학생이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비자(E-5, E-7)를 발급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국 의료기관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특정 활동(E-7)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국 의료법에 정한 간호업무는 물론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관광객유치기관 등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의료코디네이터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와 관련된 통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작용 등에 따른 분쟁 예방 차원에서 △외국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한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한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년간 매출액 기준을 30만불에서 10만불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 특성상 한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워 한국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있는 기업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있거나 년간 매출액이 10만불 이상이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특수 언어지역대상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인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수 있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기준을 연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완화하여 해당 수출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페지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의 교사 및 강사, 상업시설 등의 판매사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했다.

■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 요건 확대

현재는 한국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한 면세점이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에서만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은 업체도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 류학생 및 인증대학 류학생 비자 등 우대

한국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론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비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정규과정 이외에 추가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률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정 및 학력입증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류학(D-2) 비자를 심사하고, 인증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류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외국인류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들의 자률적인 외국인 류학생 관리 강화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의 리공계를 졸업하고 지도교수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류학생에게는 학점과 무관하게 구직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전문대학의 리공계 졸업 류학생은 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 전공 관련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직(D-10)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수 있고 이후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취업을 할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준비기간 부여

한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2년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수 있게 된다.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한국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들에게도 전자사증을 발급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 이외에도 우수인재 추천을 받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전자비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기업 등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 허가권한과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권한을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우수인재들이 취업사증 없이 입국하였더라도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이 신속하게 허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합산 범칙금 한화 200만원 이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3회 이상 출입국관리 법령을 위반한 자, 기술연수생(D-3) 또는 호텔유흥업종사자(E-6-2) 등은 한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글로미디어 종합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맛좋은 조선족 랭면홍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민족의 일 요즘 국제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중국10대미식평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의 맛좋은 음식들을 내놓고 투표형식으로 순위를 가리고 있는데 우리 조선족의 랭면이 후보명단에 올라 경합하고 있다. 세계각지에 흩어져있는 200만 조선족들,...
  • 2014-06-09
  • 전국 각지에서 온 우리말매체 대표들이6월 8일 북경교육문화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우리말매체 심포지엄”을 열고 “전통매체가 직면한 위기, 기회에 대한 대응”이라는 슬로건으로 조선어매체간의 협력교류, 자원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각자의 구상을 어필했다. 북경 조선족 기업가협회 김의진 회장...
  • 2014-06-09
  • 연길시 한 약방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약품자동판매기를 가설해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고있다. 이 약방에서는 지난 6월1일부터 약품자동판매기를 정식 사용에 투입했으며 감기약, 소염제, 보건품 등을 팔고있다. 연변인터넷방송
  • 2014-06-09
  • 연변 주당위와 주정부가 비법위성텔레비죤수신장비 정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까지 총 9만개로 추산되는 수신장비중 64%를 철수했으며 앞으로 강제철거 력도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연변 주당위와 주정부는 6월 6일 "전 주 비법위성텔레비죤수신장비 정돈사업 진척상황 통보"에 이같이 밝혔다. 다...
  • 2014-06-09
  • 중국 동포 자녀들이 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도서관에서 문을 연 ‘어울림’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눠 준 교칙을 소리 내 읽고 있다. 어울림은 동북아평화연대와 구로도서관이 함께 개설한 중국 동포를 위한 주말학교로, 매주 일요일 3~4시간 동안 한국어와 중국어 등 이중 언어 교육을 진행한다.
  • 2014-06-09
  •  제1회 우리말매체 심포지엄 북경서. 6월 8일, 전국 각지에서 온 우리말매체 대표들이 북경교육문화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우리말매체 심포지엄》에서 《전통매체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대한 대응과 조선어매체사이의 협력교류, 자원공유의 필요성 및 그 도경, 기제 구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
  • 2014-06-08
  • (흑룡강신문=하얼빈)강효삼 특약기자 = 2000년 작은 촌을 큰 촌과 합병하는 행정개혁을 통하여 한개 향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조선족촌인 연수현 수산향 오성촌은 부득히 이웃 한족촌인 장흥촌,복흥촌과 합병하여 삼성촌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였다. 당시 합병문제가 제기되였을때 오성촌민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풍속습관과...
  • 2014-06-06
  • 가벼운 댓글, 당신도 자칫 범법자가 될수 있다              김희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가볍게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단 댓글이나 정보가 한 사람을 망쳐놓을수도 있다. 한번 클릭, 터치하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수 있는 편리한 세상, 하지만 타인에게...
  • 2014-06-06
  •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중국공민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는 중국조선족들에게는 복수사증(3년 왕복)을 발급키로 하였다. ① 의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
  • 2014-06-05
  •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6월2일부터 우수인재 체류우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6월3일자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전담창구’ 운영 등 체류 우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 2014-06-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