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 한국내 취업 및 체류 쉬워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5월3일 10시06분    조회:47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조선족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론문준비 조선족 류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조선족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외국인들이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따라서 영어 연수생은 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수 있으며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비영어권 젊은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체류하게 한다.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류학생 취업활동 지원

△뿌리산업학과 전공 △평균학점 2.5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 통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한국내 전문대학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조선족 류학생이 뿌리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한다.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E-9, E-10 등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조서족 근로자가 한국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그동안 조선족류학생이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비자(E-5, E-7)를 발급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국 의료기관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특정 활동(E-7)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국 의료법에 정한 간호업무는 물론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관광객유치기관 등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의료코디네이터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와 관련된 통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작용 등에 따른 분쟁 예방 차원에서 △외국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한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한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년간 매출액 기준을 30만불에서 10만불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 특성상 한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워 한국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있는 기업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있거나 년간 매출액이 10만불 이상이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특수 언어지역대상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인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수 있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기준을 연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완화하여 해당 수출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페지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의 교사 및 강사, 상업시설 등의 판매사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했다.

■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 요건 확대

현재는 한국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한 면세점이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에서만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은 업체도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 류학생 및 인증대학 류학생 비자 등 우대

한국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론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비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정규과정 이외에 추가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률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정 및 학력입증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류학(D-2) 비자를 심사하고, 인증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류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외국인류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들의 자률적인 외국인 류학생 관리 강화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의 리공계를 졸업하고 지도교수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류학생에게는 학점과 무관하게 구직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전문대학의 리공계 졸업 류학생은 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 전공 관련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직(D-10)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수 있고 이후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취업을 할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준비기간 부여

한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2년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수 있게 된다.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한국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들에게도 전자사증을 발급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 이외에도 우수인재 추천을 받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전자비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기업 등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 허가권한과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권한을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우수인재들이 취업사증 없이 입국하였더라도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이 신속하게 허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합산 범칙금 한화 200만원 이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3회 이상 출입국관리 법령을 위반한 자, 기술연수생(D-3) 또는 호텔유흥업종사자(E-6-2) 등은 한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글로미디어 종합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요즘에는 뻐스, 커피숍에서는 물론 길을 걸어가면서도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스크린을 끊임없이 터치하면서 온갖 흥미로운 문자를 주고받으며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시킨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이런 스마트폰 사용자들중에 위챗의 재미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 조선족들은 위챗을 한어말 그대로...
  • 2014-03-25
  • 일전 훈춘시공안국형사정찰대대서 44살나는 김상철이란 시민이 동거녀한테 《사업조동》등 빌미로 70만원을 사기당한 안건을 해결했다.  신고자 김씨는 1월 14일 공안기관을 찾아가 김은실이란 동거녀가 2011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자신을 재정국에 출근시켜준다, 동거녀가 승진, 연변주로, 북경으로 조동하는데 돈쓸...
  • 2014-03-24
  • 조선족 비자 관련 심양 한국령사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중국조선족 입국문호 개방정책을 계기로 20일, 기자는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최영길령사를 전화인터뷰하여 조선족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다음은 최영길령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문: 범죄경력증명서에 공증을 요하는 리유는 무...
  • 2014-03-24
  • ‘다큐3일’ 대림동 중국 동포거리의 72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 KBS [SSTV l 이현지 기자] ‘다큐3일’에서 대림동 중국 동포거리를 다룬다. KBS 2TV ‘다큐3일’ 23일 방송에서는 서울 대림동 ‘서울 속 차이나타운’중국 동포거리의 72시간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 ‘...
  • 2014-03-24
  • 서울 청계천에서60대 중국동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뇌출혈을 앓은 뒤 몸이 불편했던이 남성이 신병을 비관해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서울 청계천 무학교 인근.오늘 오전 8시 쯤,중국동포 62살 김 모씨가 청계천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산책 중이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
  • 2014-03-24
  • 【진천=뉴시스】엄기찬 기자 = 20일 오후 8시12부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실원삼거리에서 A(64)씨가 몰던 그랜저 XG 승용차와 B(48)씨가 운전하던 4.5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C(38·여)씨 등 조선족 여성 2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
  • 2014-03-24
  •        한국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연세대 중국조선족 유학생 26명이 가리봉시장을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깔끔이 봉사단' 대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1회 이상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남구로역, 대림역, 가리봉시...
  • 2014-03-21
  • 기자가 위챗을 통하여 당년 연길현 동불공사 동상대대에 하향을 왔던 륙극팽씨한테서 알아본데 의하면 19일, 500여명의 환갑을 넘긴 상해의 옛 연변하향 지식청년들이 상해시 가정의 월량만장원에 모여 상해지식청년 연변하향 45주년과 상해연변지식청년들과 연변을 잇는 감정의 뉴대 “상해연변지식청년넷 (上海延边...
  • 2014-03-21
  • ‘양꼬치의 습격’ 전문점거리 급증 마니아 ‘별식’에서 대중음식으로 ,한국인 손님이 90% 이상 양고기는 그동안 한국에서 마니아들만 찾는 ‘별식(別食)’ 정도로 여겨져왔으며 닭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양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달라...
  • 2014-03-20
  • 외국국적 동포 한국 자유롭게 방문한다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정책개선안 19일 발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사면 포함되지 않아   한국 방문은 자유로워졌으나 취업제한 여전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 법무부는 19일,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
  • 2014-03-2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