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 안내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6월5일 11시19분    조회:48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중국공민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는 중국조선족들에게는 복수사증(3년 왕복)을 발급키로 하였다.

① 의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 중, 고교 교사

③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④ 단체여행객인솔 전문여행사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⑤ 한국 또는 OECD국가 방문경력이 있는 자(제주 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은 방문회수 계산 시 제외)

⑥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⑦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⑧ 중국 공무원

⑨ 100만불(10억 원)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⑩ 한국에 취항하는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정기, 전세기, 부정기 등 불문)

⑪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고객 (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⑫ 월 5,000위안 (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⑬ 퇴직 후 연금(월2000위안)을 수령하는 만55세 이상인 자

⑭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격 추가)

⑮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http://www.cec-ceda.org.cn 참조)

⑯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 원 이상) 구매자

⑰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C-3-8 복수사증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격 복수사증 소지자 제외

⑱ 북경·상해·광저우·선전 지역 호구자(광저우 ·선전 지역 호구자 추가)

⑲ 한국과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서울=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흑룡강신문=하얼빈) 꾸준히 증가하던 재외동포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 1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백 1만 2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말 7백16만 7천...
  • 2013-10-08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