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 받는데 문제없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2일 08시12분    조회:41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불법체류자와 산재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다친 사고로 인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를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다친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되 불법체류자 본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같이 동행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금물이고 사실대로 본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도 사실대로 의사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같이 동행한 회사사람이 집이나 길에서 다쳤다고 거짓사고 내용을 요구해도 그 거짓요구를 받아들여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그대로 의사에게 진술하여 간호기록지에 남겨둬야 합니다.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方策)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시면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둘째 혹시 산재처리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혹시 과태료나 벌금은 받는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막상 해보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즉 사장에게 과태료가 몇백만원 내야 된다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산재신청을 고의적으로 막는 거짓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산재가입이 안되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든지 불법체류자는 원래 산재를 할 수 없다든지 만약 산재신청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몇 백 혹은 몇 천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한다든지 등등 사장이 산재처리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거짓말을 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정보와 협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거짓정보와 협박에 속아 다친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등의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출국도 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감시하거나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강제출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불법체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일하는 경우는 지양(止揚)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국내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불이익은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보루인 노동법에서는 큰 불이익 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갑오년에 채찍을 높이 들며  2014년 갑오년 새 해가 밝았다. 새 해 첫 해돋이와 함께 동쪽 어느 곳에 청마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듯 싶다. 갑오년은 청말띠해이니까. 말 안장을 준비하자. 말 채찍을 찾아들자!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먼 길을 달려 갈 계획을 세우자. 목표와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
  • 2014-01-02
  •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자격으로 변경하였는데 단순노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취업제한을 없애는 좋은 정책이 안 나옵니까?", "새해에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안 나옵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해 벽두부터 재한동포...
  • 2014-01-02
  • 평택서 공사인부 5명 일산화탄소 질식…2명 사망 (평택=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31일 오후 5시49분께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인부 5명이 일산화탄소 가스에 질식했다. 이 사고로 조선족 김모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으며 송모(45·조선족)씨 ...
  • 2014-01-01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1월 13일 부터 외국국적 동포(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24개 소속기관에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나 대부분의 동포들이 취업교육 접수를 위해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해 거리,시간 제약으로 접수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nbs...
  • 2013-12-30
  •   ▲ 김재원 의원실이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각계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2월24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 정책 토론회’. [서울=동북아신문]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에서...
  • 2013-12-30
  • (논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28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동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하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5일 논산시 강경읍 강경대교에서 밀린 임금 12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중국동포 남모(3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 2013-12-28
  •      오토바이 배터리 속에 정품 시가로 300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숨겨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중국에서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A(31)씨와 B(33)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중국내 밀수총...
  • 2013-12-27
  •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조선족 최모(4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께 동구 일산동의 한 국밥집에 들어가 소주와 국밥 등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가려다 20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
  • 2013-12-27
  •   18일, 심양주재한국령사관에 따르면 H-2비자 만기를 앞두고 일부 재한 조선족들은 출국 후 재입국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2비자만기자는 자국으로 돌아온 후 다시 재입국 기회가 있지만 시간과 돈을 랑비한다는게 주요한 리유였다. 더구나 55세 미만자는 출국후 1년이...
  • 2013-12-25
  •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윤모(3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해 엄벌에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범행을...
  • 2013-12-25
‹처음  이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