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 받는데 문제없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2일 08시12분    조회:386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불법체류자와 산재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다친 사고로 인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를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다친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되 불법체류자 본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같이 동행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금물이고 사실대로 본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도 사실대로 의사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같이 동행한 회사사람이 집이나 길에서 다쳤다고 거짓사고 내용을 요구해도 그 거짓요구를 받아들여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그대로 의사에게 진술하여 간호기록지에 남겨둬야 합니다.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方策)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시면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둘째 혹시 산재처리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혹시 과태료나 벌금은 받는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막상 해보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즉 사장에게 과태료가 몇백만원 내야 된다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산재신청을 고의적으로 막는 거짓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산재가입이 안되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든지 불법체류자는 원래 산재를 할 수 없다든지 만약 산재신청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몇 백 혹은 몇 천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한다든지 등등 사장이 산재처리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거짓말을 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정보와 협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거짓정보와 협박에 속아 다친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등의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출국도 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감시하거나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강제출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불법체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일하는 경우는 지양(止揚)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국내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불이익은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보루인 노동법에서는 큰 불이익 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흑룡강신문=하얼빈)정명자 김동파 기자=얼마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이 초등학교를 찾아갔을때 운동장에서 뛰여노는 아이들이 한국말과 중국말을 섞어 대화하고 있었다. 바로 전교생 대부분이 중국동포라고 알려져 유명세를 탄 대동초등학교다. 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일초등학교에도 50%이상이 중...
  • 2018-11-30
  •       출입국관리법은 한 나라의 주권을 반영하는 법률의 하나인만큼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각 나라의 출입국관리법률은 외국인에 대해 본국인과 다소 다른 의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 나라에 입국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그 나라...
  • 2018-11-23
  •         재한동포사회의 어제와 오늘   (흑룡강신문=서울) 정명자 김동파 기자=한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많은 중국동포들이 터를 잡고 사는 곳이다. 일부 영화에서 '범죄의 도시'로 묘사되면서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대림동은 '코리안 드림'이...
  • 2018-11-22
  •      한국의 인기 개그우먼 이국주씨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을 사칭한 금융사기범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저 아니니까 지인분들 돈 빌려 주지 마세요'라는 메시자와 함께 말이죠. 금융사기범은 이국주씨에게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상황이 ...
  • 2018-11-21
  • 한국에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고 돈을 챙긴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원 운영진 최모(32·중국인)씨...
  • 2018-08-21
  •     지난해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가 총 5만1,9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계청은 7월 12일 ‘2017 국제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F4란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다. 재외동포들은 2004년 개정된 한국 재외동포법에 따라 F4 비자를 가질...
  • 2018-07-17
  • 래년 3월부터 해외공관서 직접 발급   본사소식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중국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래년 3월부터 사라진다.    기술교육은 한국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 2018-06-19
  •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 사항에 대한 추가 공지 한국 법무부는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사항 및 무연고 중국동포 대상 재외공관 방문취업(H-2) 비자발급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5월 21일 공지했다. 기술교육 신청 년령 변경(예정) ○ 2018년 6월중 법령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허용 년령...
  • 2018-05-21
  • 2018년도 제3분기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신청이 5월 16일부터 시작되였다. 2019년 3월부터는 기술교육이 없이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사증을 직접 발급할 계획이라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5월 11일에 밝혔다. 신청자격은 현재 동포방문 (C-3-8) 비자를 소지한 조선족(자...
  • 2018-05-1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