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 받는데 문제없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2일 08시12분    조회:401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불법체류자와 산재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다친 사고로 인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를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다친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되 불법체류자 본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같이 동행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금물이고 사실대로 본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도 사실대로 의사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같이 동행한 회사사람이 집이나 길에서 다쳤다고 거짓사고 내용을 요구해도 그 거짓요구를 받아들여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그대로 의사에게 진술하여 간호기록지에 남겨둬야 합니다.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方策)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시면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둘째 혹시 산재처리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혹시 과태료나 벌금은 받는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막상 해보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즉 사장에게 과태료가 몇백만원 내야 된다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산재신청을 고의적으로 막는 거짓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산재가입이 안되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든지 불법체류자는 원래 산재를 할 수 없다든지 만약 산재신청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몇 백 혹은 몇 천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한다든지 등등 사장이 산재처리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거짓말을 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정보와 협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거짓정보와 협박에 속아 다친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등의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출국도 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감시하거나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강제출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불법체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일하는 경우는 지양(止揚)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국내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불이익은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보루인 노동법에서는 큰 불이익 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H-2비자소지 조선족들이 받지 않아도 될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로 피해를 보고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 현행법상 H-2비자 소지 조선족들이 건설업에 종사할 경우 건설업취업교육을 8시간 수료해 취업인정증을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할수 있다. 2012년까지는 건설업취업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이 분...
  • 2014-08-19
  • [서울=동북아신문] 70만 재한중국동포사회는 20여 년의 역사를 거쳐 경제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보릿고개를 넘어 여유가 생겨 자가용 보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회사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등 운전면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미리 운전면허를 취득해 두려는 동포들도 부쩍...
  • 2014-08-13
  • 60대 조선족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0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35분쯤 남양주시 한 별장의 관리인 숙소에서 관리인 A(65)씨와 그의 아내(62)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신고자 별장 주인 등의 진술과 A씨가 자해한 흔적...
  • 2014-08-11
  •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동포방문사증 신청시 예약에 관계없이 사증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5일 기자에게 밝혔다. 심양령사관은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한 동포방문사증(C-3-8) 발급과정에서 사증신청 일시 폭증 등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당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증신청예약제를 운영해왔으며 오는 8월말까지...
  • 2014-08-05
  • C-3-8 비자 받은 동포, 기술교육 받고 H-2 비자로 변경 가능   ▲ 지난해 6월 20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된 2013 하반기 입국자들을 위한 ‘2013 기술교육·방문취업 대상자 전산추첨’. 법무부가 7월25일 C-3-8 비자를 받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 H-2 비...
  • 2014-07-28
  •  한국 중앙컴퓨터학원 박윤영 원장 인터뷰 [서울=동북아신문]한국법무부가 동포방문비자(C-3-8)로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에게 소정의 기술교육을 시켜 H-2비자로 전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17일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원인 중앙컴퓨터학원 박윤영 원장을 ...
  • 2014-07-23
  • 결혼이민(F-6-1)사증발급 심사기준이 7월21일부터 완화된다. 주 심양한국총연사관은 7월18일자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으로도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됐음을 증...
  • 2014-07-22
  •  ‘부당해고’ 맞선 중국 동포에게 한화 1억100원 물어내라는 삼성물산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건설 노동자 삼성물산 하도급업체 목수로 일하다 단협 때 회사가 노조원만 해고하자 동료와 ‘복직 요구’ 20일 고공 농성 삼성물산 “공사에 차질” 배상 청구 한국 경기도 부천 쪽 건설...
  • 2014-07-21
  •  16일 오후 4시30분께 강원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의 한 축산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500㎏ 무게의 사료 자루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오모(61)씨가 깔려 숨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에 따르면 오씨는 중국 국적자로 당시 의식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도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
  • 2014-07-17
  • 지난 1일부터 만 65세가 넘었지만 기존 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해당 국적취득 동포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
  • 2014-07-17
‹처음  이전 3 4 5 6 7 8 9 10 11 12 1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