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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재한동포에게 적용기준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3일 08시21분    조회: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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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지난번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장해율이 높을수록 배상액이 많아집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세금 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갑근세를 납부하는데 이를 근거로 월급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많이 신고 되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따른 통계소득만큼 인정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를 하거나, 월급에 대한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세금신고 된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대략 150여만원이고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한편, 4대 보험료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사고 난 후 수정신고하게 되면 거짓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동기간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통상 만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 60세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정도를 벌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다닐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정년까지는 그 회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일 정년이 60세 전이라면(가령 55세) 정년까진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한편, 60세가 넘었는데도 실제로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아파트 경비원 내지 택시 운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60대 초반인 경우는 약 3년간, 60대 중반이면 2~3년, 70대라면 1~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와 다르게 판단

법원은 세전 소득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즉, 보험약관 등에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세금 등이 40만원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실제 받는 돈인 26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중 소득상실이 아니라고 보아 휴업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손해를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월급을 못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월급의 80%만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지만, 법원은 월급의 100%를 손해 보았다고 인정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재한동포(외국인)의 경우

귀화신청을 한 상태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결과를 기다리던 외국인이나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가동기간동안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등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영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기간까지만 한국에서 받던 월급이나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본국에서 받는 평균임금이 인정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사고당한 때로부터 대략 3년 정도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그 나라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얼마나 제대로 인정받느냐, 그리고 가동기간 특히 한국에서의 가동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사보다는 법원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결정짓는 다른 요소인 장해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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