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재한동포에게 적용기준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3일 08시21분    조회:34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지난번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장해율이 높을수록 배상액이 많아집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세금 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갑근세를 납부하는데 이를 근거로 월급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많이 신고 되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따른 통계소득만큼 인정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를 하거나, 월급에 대한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세금신고 된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대략 150여만원이고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한편, 4대 보험료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사고 난 후 수정신고하게 되면 거짓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동기간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통상 만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 60세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정도를 벌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다닐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정년까지는 그 회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일 정년이 60세 전이라면(가령 55세) 정년까진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한편, 60세가 넘었는데도 실제로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아파트 경비원 내지 택시 운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60대 초반인 경우는 약 3년간, 60대 중반이면 2~3년, 70대라면 1~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와 다르게 판단

법원은 세전 소득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즉, 보험약관 등에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세금 등이 40만원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실제 받는 돈인 26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중 소득상실이 아니라고 보아 휴업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손해를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월급을 못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월급의 80%만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지만, 법원은 월급의 100%를 손해 보았다고 인정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재한동포(외국인)의 경우

귀화신청을 한 상태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결과를 기다리던 외국인이나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가동기간동안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등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영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기간까지만 한국에서 받던 월급이나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본국에서 받는 평균임금이 인정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사고당한 때로부터 대략 3년 정도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그 나라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얼마나 제대로 인정받느냐, 그리고 가동기간 특히 한국에서의 가동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사보다는 법원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결정짓는 다른 요소인 장해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입국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비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9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동포방문비자(C-3-8)가 발급됨에 따라 전체 중국동포 비자의 90%가량을 심사·처리하는 선양 총영사관에는 11만 건이 넘...
  • 2014-04-09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
  • 2014-04-08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예컨대 네팔, 미얀마,...
  • 2014-04-01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 초청인...
  • 2014-04-0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이하 심양영사관)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정책개선 지침에 따라 4월1일부터 60세 미만 재중동포들에게 동포방문사증(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심양영사관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증업무폭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사증신청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
  • 2014-03-31
  • 駐심양한국총영사관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심양영사관에서 그동안 발급해 오던 C-3-1사증 중 ▲제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방문취업동포의 가족초청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이상~60세 미만인 사람 ▲방문취업 만기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인 사...
  • 2014-03-31
  • 적은 임금 미루고 떼먹고… 사장님 나빠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희망 주는 한국… 정치는 아리송, 교육-건보 혜택은 대만족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 ‘중국동포(조선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국가정보원의 스파이? 아니면 보이스피싱?...
  • 2014-03-28
  • 외국국적 동포 한국 자유롭게 방문한다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정책개선안 19일 발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사면 포함되지 않아   한국 방문은 자유로워졌으나 취업제한 여전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 법무부는 19일,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
  • 2014-03-20
  •   심양한국총령사관 한국비자신청시 이런 점에 류의   금년내 한국방문 신규정책 출범     본사소식 3월 12일 오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비자령사들과 동3성 조선족매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비자 관련 매체간담회를 갖고 당면 한국비자신청시 존재하는 문제를 통보하고 비자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
  • 2014-03-14
  • [서울=동북아신문](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다리절단 사고를 당한 동포에게 치료비 등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3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40대 동포의 거처를 직접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친척집에서...
  • 2014-03-14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