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재한동포에게 적용기준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3일 08시21분    조회:361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지난번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장해율이 높을수록 배상액이 많아집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세금 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갑근세를 납부하는데 이를 근거로 월급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많이 신고 되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따른 통계소득만큼 인정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를 하거나, 월급에 대한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세금신고 된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대략 150여만원이고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한편, 4대 보험료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사고 난 후 수정신고하게 되면 거짓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동기간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통상 만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 60세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정도를 벌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다닐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정년까지는 그 회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일 정년이 60세 전이라면(가령 55세) 정년까진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한편, 60세가 넘었는데도 실제로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아파트 경비원 내지 택시 운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60대 초반인 경우는 약 3년간, 60대 중반이면 2~3년, 70대라면 1~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와 다르게 판단

법원은 세전 소득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즉, 보험약관 등에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세금 등이 40만원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실제 받는 돈인 26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중 소득상실이 아니라고 보아 휴업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손해를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월급을 못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월급의 80%만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지만, 법원은 월급의 100%를 손해 보았다고 인정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재한동포(외국인)의 경우

귀화신청을 한 상태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이 결과를 기다리던 외국인이나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가동기간동안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등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영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기간까지만 한국에서 받던 월급이나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본국에서 받는 평균임금이 인정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사고당한 때로부터 대략 3년 정도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그 나라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얼마나 제대로 인정받느냐, 그리고 가동기간 특히 한국에서의 가동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사보다는 법원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결정짓는 다른 요소인 장해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목사 “中 동포 등 외국 국적의 버려지는 생명 보살필 이주민 베이비박스 설치”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중국동포교회·사진)목사가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 국적의 신생아들을 위한 ‘이주민 베이비박스’를 이달 중 설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영아 유기를 ...
  • 2014-01-11
  •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지정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교육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동포교육지원단은 지원단에서 정한 수강료를 임의로 인하 또는 과다하게 납부 받거나 허위광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
  • 2014-01-10
  • 2014년 한국 노동법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재한 조선족과 관련되는 부분은 첫째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한국사장이 마음대로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사장이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만큼...
  • 2014-01-10
  •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 관련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 한국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곧 립법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시 거짓...
  • 2014-01-10
  • 재한조선족 현장서 위험한 일수행 거부해도 임금지급 당연 갑오(甲午)년 청마의 해인 2014년이 밝았습니다. 중국동포 여러분 항상 몸 건강하시고, 코리안 드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뜻있는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지만 중국동포분들 항상 사업장에 나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 2014-01-10
  • 다음 아고라. © News1 8세 건희군, 골프채 폭행·잠 안 재우기 등 학대 받다 사망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조선족(재중동포)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학대 받다 숨진 건희(사망 당시 8세)군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의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 2014-01-10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
  • 2014-01-09
  •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 관련 한국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 한국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곧 립법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시 거...
  • 2014-01-09
  •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자신이 통역하던 중국인들의 사업자금을 훔쳐 달아난 A모(47)씨를 8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2014.01.08. fly1225@newsis.com  강원 춘천경찰서는 자신이 통역하던 중국인들의 사업자금을 훔쳐 달아난 A모(47)씨를 8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조선족 A씨는 지난달 2...
  • 2014-01-09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F-4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기능사 자격증 시험 방식이 올해부터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필기시험 문제가 모두 공개된다’는 것과 ‘시험 방식이 OMR 카드 방식에서 CBT(Computer-based T...
  • 2014-01-07
‹처음  이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