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정모씨(39·조선족)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서귀포시 지역의 한 마을운동장에서 A씨(40·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을 하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축구 경기를 끝내고 귀가하던 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씨는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정씨는 취업 비자를 받고 지난 2월 제주에 입국했으며 이날 운동장에 산책을 갔다가 운동을 하던 A씨에게 접근해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