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집단성 식품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길시는 7월부터 2개월간 건축공사장 식품 관련 업체를 전문단속하게 된다.
이번 전문단속사업은 건축공사장 식당에서 “료식업종봉사허가증(餐饮服务许可证)”을 지니고있는지, 허가증이 유효기한을 넘지 않았는지, 범위를 벗어난 경영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신설한 건축공사장 식당은 “료식업종봉사허가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가 불합리하고 시설이 규범화되지 못하며 식품안전관리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식품안전관리인원 배치가 합리하지 않은 식당은 일률로 “료식업종봉사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또한 허가없이 료식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게 된다.
연길시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한철주임은 여름철과 가을철은 대상건설 고봉기이고 또한 식품령역에서 중독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라면서 전문단속을 통해 집단성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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