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길] 소비자협회 스마트폰 관련 신고 90여건 접수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17일 07시57분    조회:29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더불어 스마트폰에 관련된 소비자신고수도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의 신고초점으로 되였다고 연길시소비자협회에서 얼마전 발표했다.

스크린이 크고 기능이 다양하여 소비자들이 핸드폰구매시에 최선의 선택으로 되는 스마트폰은 이 몇년사이에 그 시장점유률이 급성장하고있는 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출해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일전 연길시의 시민 류모는 금방 개업한 핸드폰상가에서 스마트폰 한대를 구매했는데 몇달도 안된 사이에 핸드폰을 켤수 없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문제가 륙속 나타나 산지 얼마 안된 스마트폰이 무용지물로 되고말았다고 한다.

올 2월초 산지 얼마 되지 않는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자 류모는 핸드폰상가를 찾았다. 상황을 료해한 상가의 책임자는 핸드폰을 공장에 보내여 수리하게끔 했다. 공장에서 수리를 거치고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한지 얼마 안되여 또다시 수화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자 류모는 다시 핸드폰상가를 찾았다. 이번에도 똑같이 공장에 보내여 수리하도록 했는데 두번의 수리를 거쳐 완전히 근치될줄 알았던 스마트폰이 또다시 켜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화가 치밀어오른 류모는 상가의 주인에게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하고말았다. 그는 즉시 연길시소비자협회를 찾아 핸드폰상가를 신고했다.

새 소비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스마트제품이 정상적인 사용하에 구매한지 7일내에 고장이 생기면 상가에서는 무조건 반품해야 하고 15일내에 고장나면 상가에서는 소비자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하며 1년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고장나서 두차례 이상 수리하였을 경우에 상가에서는 응당 똑같은 모델, 똑같은 규격의 신제품으로 교환해드리고 교환뒤 제품의 수리, 교환, 환불 등 세가지 보증의 책임을 리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결국 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의 조정하에 상가에서는 류모에게 새 스마트폰을 바꿔주기로 하고 세가지 보증도 다시 리행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올들어 연길시소비자협회에서 접수한 소비자신고사건수는 90여건에 달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경제손실 80여만원을 만회했다. 그중 스마트폰 관련 사건수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있다.

연길시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의 소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구매한 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가에서는 소프트웨어업데이트 등 리유로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할수 있다고 한다. 로인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을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류량이 류실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할 때에 매매 쌍방사이에 분쟁이 나타날수도 있다. 스마트폰신고사건수의 상승에 관하여 허진은 “제품을 구매할 때에 정규적인 핸드폰전문상가에 가서 사야 되고 령수증을 꼭 요구해야 되며 소비자의 리익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제때에 소비자협회에 신고하여 스스로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의주었다.

연변일보 현희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흑룡강신문=하얼빈) 마국광기자= 2013중국하얼빈국제보석옥돌박람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하얼빈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옥돌원료, 옥조각, 타이완 보석산호 등 7대 특색 전시구에 국내외 300여명 보석상인들이 몰려든다.   최초로 열리는 이 박람회는 수백가지 옥조각명가들의 대표작을 전시하는데 ...
  • 2013-10-09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도박빚을 갚으려고 농민의 량곡을 사취한 장모(남, 39세)가 일전 계약사기죄로 유기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17일, 룡정시공안국 로투구파출소에서는 량곡거래상을 사칭한 사기군에게 량곡을 사취당했다는 한 촌민의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에 의하면 얼마전 그는 량곡거래 상인을 사칭한 장모와 옥수수매매계약을...
  • 2013-10-09
  • 연길시에서 소형공공뻐스를 전격 교체하고 무인매표운행을 실시한 이래 연길시의 공공뻐스시설과 환경 및 봉사가 많은 호전을 가져왔다. 승차공간이 넓어지고 단장이 새로와지고 마구 주차하는 현상이 없어지고 관리부문에서 차량운행정황과 승객수,출발차수를 감시,통제할수 있는 새로운 GPS시스템이 부착되여 시민들의 출...
  • 2013-10-09
  • 연변거영물산유한회사에서 생산하는 온열관제품 관련 기사가 보도된후 수많은 사람들이 본사에 전화를 걸어 연변거영물산유한회사의 전화번호를 문의하고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공급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는것 같다. 사실 열공급은 겨울철에 시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이다. 집중열공급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열...
  • 2013-10-09
  • 연길시에서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의 관심과 배려하에 즐겁게 생활, 학습할수 있도록 결손가정자녀들이 전문 리용할수 있는 “민들레집” 2채를 건설해 인기를 끌고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연길시에서는 총 45만원을 투입하여 공원가두 원휘사회구역과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에 “민들레집”을 각기...
  • 2013-10-09
  •     이 몇년간 연길시 관련부문들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불법광고를 단속할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요즘 불법광고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연길시 천지로의 한 주민구역에는 집을 세주거나 학생모집이라고 씌여진 불법광고가 지저분하게 붙허져있어 정말로 꼴불견이다. 세상에 이런 광고란 또 있을가...
  • 2013-10-09
  • 길림성 백성시에 호적을 두고있는 풍모는 시험을 안 치고 운전면허증을 해준다는 사기수법으로 근 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6만원을 편취했다. 금년 3월, 길림성 대안시공안국에서는 흑룡강성 군중들로부터 륙속 제보를 받았다. 내용인즉 이들은 금년초에 대안시 한 운전기능양성학교에 이름을 등록했는데 학교 책임자 풍모...
  • 2013-10-09
  •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의 부분 지도자와 성원들 10월 8일 8시 30분,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정식으로 간판을 걸었다. 지도자 연설도 없이 몇명의 일군들이 길림성위생청 간판을 내리우고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 간판을 바꿔 걸었다. 새로 임명된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분 지도자들이 새로 건 간판앞에서 기념사...
  • 2013-10-0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