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사증발급 심사기준이 7월21일부터 완화된다. 주 심양한국총연사관은 7월18일자 공지를 통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으로도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됐음을 증명해야 했다.
영사관은 중혼이 의심되는 경우 중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서류로 미혼증명서, 호구부혼인변경기재증명, 한국인배우자의 혼인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한국어 구사요건 평가 방법이 TOPIK, 지정 교육기관 이수로 한정돼 있으나재외공관에서 한국어 평가를 원하는 결혼이민 사증신청자에 대해 영사 인터뷰 시 한국어 구사가능 여부를 직접 평가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적극검토 중에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 베트남, 캄보디아 등 결혼이민 사증신청이 많은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문항 등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행시기,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통보 시행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서울=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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