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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불량주택구역개조 문제가구 강제철거 집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24일 07시54분    조회: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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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에서 불량주택구역개조를 위한 파가이주에서 함부로 가격을 높여 요구하거나 이주를 거부하는 문제호에 대해 법에 좇아 강제징수를 함으로써 관련 행위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불량주택개조는 당위와 정부에서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혜민조치이다. 16일, 연길시는 시불량주택개조국,시공안국, 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등 부문을 조직해 조양천진내 징수보상협의를 달성하지 않은 1호 주택을 강제징수했다.

연길시불량주택개조 Z1구간은 동쪽으로 조양천진 경신거리, 남쪽으로 벽암로, 서쪽으로 마안거리, 북쪽으로 연조 서쪽로가 포함되는데 부지면적이 2.1만평방메터, 건축면적이 4868.77평방메터, 148호 불량주택이 포함된다. 이 구간의 주택은 지난세기 60,70년대에 건설되였는데 대부분 면적이 30평방메터 이하이고 기초시설이 락후하며 주민들이 개조념원이 큰 구역이다. 이에 연길시는 이 지역을 불량주택개조지역으로 확정하고 네채, 300개 주택(그중 한채는 렴가주택)을 개조하기로 했다.

2012년 징수를 시작한 이래 대부분 피징수인들은 정부의 호소에 따라 징수협의를 달성하고 원터입주를 기대했다. 하지만 피징수인 조모는 24.96평망메터의 불량주택을 80~90평방메터 주택으로 요구하면서 60평방메터는 무료로 요구하고 60평방메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방메터당 3000원만 지불하려는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대부분 원터입주호와 54호 렴가주택호들의 새집 입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불량주택개조공사진척을 다그치기 위해 연길시는 6월 17일, 연길시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제기했고 조사를 거쳐 시법원은 이 신청절차가 합법적이고 사실임을 확인한후 해당 법률, 법규에 따라 6월 24일 강제집행결정을 내렸다.

올해 연길시 불량주택개조임무는 도합 3800호, 25만평방메터인데 현재까지 이미 3200호가 협의를 달성했으며 그중 3000호는 원터입주호이다.

연길시불량주택개조국 부국장 채경은 금후에도 불합당한 리유로 징수를 거부하는 피징수인들에게 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함으로써 사회의 공평, 정의를 수호할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장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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