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관광협회-자치경찰 합동 단속 결과 하루만에 11건 적발
휴대전화 이용 단속에 조직적으로 대응 드러나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절실
한국 제주도 도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하던 중국인 및 조선족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도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무자격 가이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행자를 안내하려는 자는 해당 언어권에 대한 통역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현행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무자격 가이드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속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관광지 도착 직전에 관광버스에서 내려 단속망을 조직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홍콩과 대만 등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명 사진기사 또는 현지 여행사 인솔자가 제주도 관광 가이드를 겸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또 중국인 유학생이나 조선족, 화교 출신 등은 렌터카와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여행 알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화되고 있는 도내 관광질서 저해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무자격 가이드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로 단속정보를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위법행위에 나서고 있다 보니 단속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도관광협회가 관광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단속을 막고 있지만 사법경찰권이 없어 현장에서 무등록 여행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도관광협회가 무자격 가이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단속망을 피하다 보니 단속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관광질서의 조기 확립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자치경찰 등이 충분한 단속 인력 배치와 정기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중심이 돼 관광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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