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 '페인트 낙서', 불구속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11일 대형 건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페인트로 낙서를 해 건물 외벽 등을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로 중국동포 A(55·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중구 항동 부근의 대형 건물 옥상과 버스정류장, 아파트 담벽 등 10여곳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서모(54)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건물 벽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인일보 8월 10일자 18면 보도).
A씨는 서씨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주고 마사지숍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영난으로 사우나가 문을 닫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서씨는 "채무 관계가 해결된 상태인데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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