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연변주 가정용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회수관리사업제도” 및 “약품낱개판매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주내 약품판매기업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회수상자를 설치함과 동시에 약품낱개판매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15일, 연길시 부분적 약방을 둘러본 결과 일부 약방에서는 이미 회수상자를 설치하였고 아직 설치전인 약방에서도 곧 준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회수상자를 설치한 연변신약대약방총점의 김춘화 점장은 “가정내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통일적으로 회수, 소각하면 유효기가 지난 약품이 다시 시장에 흘러드는것을 방지하여 안전한 약품사용으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낱개 판매 또한 소비자들이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낱개로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유효기간을 초과하는것을 방지할수 있게 된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이 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품 수량이 증가하여 부적절한 저장으로 약품유효기가 지나는 등안전우환이 존재한다. 부분적 약품판매기업에서는 경제효익만 추구하여 소비자들의 경제부담이 증가하는 현상도 늘고있다. 이에 근거하여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회수할데 대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회수상자 설치 및 낱개판매는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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