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소지 조선족들이 받지 않아도 될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로 피해를 보고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 현행법상 H-2비자 소지 조선족들이 건설업에 종사할 경우 건설업취업교육을 8시간 수료해 취업인정증을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할수 있다.
2012년까지는 건설업취업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이 분리되여 있어 각각 이수해야 했지만 비효률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2013년 1월 1일부터 건설업취업교육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H-2 비자 소지 조선족들은 안전보건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없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법적으로 건설업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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