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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통일적인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 건립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21일 09시48분    조회: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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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길림성의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제도개혁에 대해 소개하고있는 조춘림 부청장.

19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한 소식발표회에서 길림성인적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 조춘림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도시농촌양로보험체계건설을 총괄(统筹)하여 추진하고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해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을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으로 정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길림성총괄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개혁이 구체적인 실시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한다.

통일적인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건립한다. 도시농촌주민의 부동한 양로수요의 특점에 적응하기 위해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을 합병한후 개인납부, 집체보조와 정부수당 방법을 통일하고 개인납부표준을 100원으로부터 2000원 사이로 정하고 전 성에서 통일적으로 12개 등급을 설정하며 각지에서 실제에 근거하여 납부등급을 증설하는것을 윤허한다.

조건이 되는 촌집체경제조직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보조를 주고 사회구역 등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보조, 수당을 제공하는것을 격려한다.

국가에서는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는 보험참가인원에 대해 기초양로금을 전액 지불하며 각급 정부에서 보험참가인원의 납부에 수당을 제공한다. 12개의 납부차원에 대응해 수당은 30원에서 시작하여 매개 등급마다 10원씩 증가하며 최고로 170원으로 정한다. 시(주), 현(시, 구) 정부에서는 중급장애자 등 납부곤난군체를 확정하고 그들을 대신해 최저등급표준보다 낮지 않은 양로보험비를 납부한다.

많이 납부하면 많이 지급받고 오래 납부하면 많이 지급받는 격려기제를 건립한다. 15년 이상을 납부한 인원이 매 1년씩 더 납부하면 기초양로금을 5원씩 더 지급한다.

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의 련결(衔接)방법을 건립하는데 주요하게 5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련결대상은 도시직공양로보험에 참가한 동시에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참가한 인원이다.

보험참가인원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련결수속을 밟는다.

보험 참가인원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련결수속을 밟으며 그전의 납부기한은 련결시키지 않는다.

직공양로보험 루계 납부년한이 15년(연장납부가 15년이 된 경우도 포함)이 될 경우,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을 도시직공양로보험에 전입시키며 15년이 안될 경우, 도시직공양로보험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전입시킨다.

도시직공양로보험제도의 납부년한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의 납부년한으로 계산하고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의 납부년한은 도시직공양로보험의 년한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 두개 제도의 개인계좌를 련결할 때에 합병한다.

보험중복참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중복참가 납부시간에 대해 도시직공양로보험의 납부년한을 보류하고 달수에 따라 도시주민양로보험의 동시기 중복납부금을 되돌려준다. 유일원칙에 따라 두가지 제도의 대우를 동시에 향수하지 못한다.

그외 길림성에서는 도시진입 농민공, 도시정착 농민, 토지가 징용된 농민과 도시의 년령초과주민 등 해당 군체를 전부 보험참가련결범위에 납입시켰다.

나이가 많은 농민공, 도시정착 농민, 토지징용 농민, 도시주민이 납부년한이 15년미만일 경우 일차적으로 납부하고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면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했지만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도시주민이 일차적으로 납부한후 보장범위에 납입시킨다. 보험에 참가한 녀성은 직공신분에 따라 15년을 납부하면 50세에 제도련결을 해준다.

직공과 개인의 신분으로 교차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경우 직공신분으로 납부한 시간이 길면 50주세에 제도련결을 해주며 개인신분으로 납부한 시간이 길면 55주세에 제도련결을 해준다.

령활 취업인원을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제도에 전입시킬 때 직공보험개인납부금액을 총괄기금의 12%로 편입시켜 전입시켜며 대우를 일차적으로 발급한다.

길림신문 유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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