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한국총령사관 비자담당 최영길령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동포방문 사증발급 심사과정에서 사증신청인과 직접 련락하여 대행수수료 과다교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확인결과 과다한 대행수수료를 수수한 대행사나 려행사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반과 사증접수 질서문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심양령사관은 다음달부터 사증업무 처리력량을 한층 배가하여 동포방문사증(C-3-8)을 모두 접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선족들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사증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23일 기자에게 전했다.
최근 일부 려행사나 브로커들이 1일 접수인원에 제한이 있을것이라며, 자신들을 통하면 동포방문사증을 우선 순위로 접수시켜 빨리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조선족들이 이러한 허위소문에 현혹되지 말것을 재차 말하며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포방문사증을 빨리 받게 해준다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령사관(전화: 024-2385-3388)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령사관은 조선족들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라도 사증을 신청할수 있도록 공정하게 접수창구를 개방할것이며 이러한 방침은 변함없이 견지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장 한국방문 계획이 없음에도 조바심에 편승하여 과도한 수수료나 소위 급행료 명목으로 사증발급비용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류의하기 바랍니다.
최영길령사는 조선족들이 한국의 동포방문사증 발급취지인 자유왕래를 잘 리해하고, 서두르지 말고 필요할 때 신청하여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확립에 동참하여 주기 바랐다.
심양령사관에서는 지정 사증신청 대행사들에게도 부당하게 과다한 사증수수료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대행사 대표들을 소집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또 사증신청대행사들이 사증신청인으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받고 사증접수 대행을 부탁하는 려행사나 브로커 사례를 발견하면 단호하게 사증대행을 거절할것을 통지하였다.
길림신문 박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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