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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태아성별 감정, 인공임신중절 엄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28일 10시09분    조회: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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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주 출생인구성별비례종합정리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다.

회의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 주의 출생인구성별비례는 남녀 123.67:100, 2013년도는 남녀 119.01:100으로 련속 2년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있다. 인구출생성별비례를 11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길림성의 계획목표와 격차가 비교적 큰 연변은 성정부에 의해 출생인구성별비례종합정리사업의 중점지역으로 되였다.

회의에 따르면 우리 주에서는 출생인구성별비례의 실조를 막기 위해 “녀자아이 관심 활동” 등 다양한 선전교양활동을 깊이있게 펼치고  “남녀평등”의 생육문화를 적극 구축하게 된다.

또 통일적 전문정리행동을 펼쳐 “두가지 비의학적”행위를 엄금하게 된다.인구계획생육부문에서는 “비의학적수요로 태아의 성별을 감정하거나 비의학적수요로 성별을 택해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임신중절약품판매, 임신중절약품판매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리하게 된다.

회의는 “두가지 비의학적”행위가 있는 공립의료보건기구와 계획생육기술봉사기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위 책임자를 책벌하고 직접적책임인원에 대해서는 의사직업증서를 취소하거나 공직을 제거하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히고 불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펼치는 개인의료기구에 대해서는 계획생육기술봉사자격을 취소하며 시민들이 상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2873328에 적극 제보할것을 권장했다.

최미란 기자 강권익 실습생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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